묘지가 있는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네요
묘지가 있는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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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가 있는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네요 

김강희 변호사


묘지가 있는 임야를 샀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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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전원주택 부지나 소규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임야를 매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를 확인하고, 진입로와 경사도를 살핀 뒤 계약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작 현장 답사를 소홀히 하면 산 중턱이나 경계 부근에 누군가의 조상 묘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근 주민이 찾아와 "그 묘는 저희 집안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매도인이 왜 이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억울함과 함께, "저 묘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실제로 연고자 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면, 매입한 토지 전체가 묶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별개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토지 전체의 개발 불가를 뜻하지 않으며, 설치 시점과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타인의 토지 위 분묘를 보호해 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성립합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 이전의 특약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시효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매입한 임야의 묘가 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묘가 언제 설치됐는지에 따라 애초에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시효취득의 관습법이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하더라도 그것이 토지를 무상으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판례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분묘 자체와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위 공지로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설치 시점, 성립 경위, 지료, 범위라는 네 갈래를 모두 짚어야 실제로 개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분묘의 설치 시점과 성립 경위를 확정해 분묘기지권 자체를 다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묘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묘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분묘기지권을 갖췄는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부분을 확정합니다.

1) 분묘의 설치 시점을 2001년 1월 13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묘비에 새겨진 사망연도, 연고자가 보관한 제적등본·족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의 변천 이력, 인근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분묘가 실제로 언제 설치됐는지를 재구성합니다. 연고자가 주장하는 설치 시점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며, 이 시점 하나로 시효취득 주장의 성립 가능성 자체가 갈립니다.

2) 승낙형·자기소유양도형·시효취득형 중 어느 유형인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로 가려냅니다.

매도인이 분묘 설치 당시 소유자였는지, 소유자로서 분묘 설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연고자 측이 소유자 몰래 설치한 것인지를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이력과 매매계약서, 필요하다면 전 소유자 진술을 통해 확인합니다. 승낙이나 자기소유양도 사실을 연고자 측이 입증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시효취득 주장뿐이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시효취득 요건인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와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가 모두 충족되는지 따집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라면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상 애초에 시효취득의 관습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고자가 아무리 오래 관리해 왔다고 주장해도 분묘기지권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뒤에서 다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개장 절차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범위·개장 절차로 개발 여지를 확보하기


설치 시점과 경위를 확인한 결과 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개발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료 청구, 권리 범위의 제한, 개장 절차라는 세 가지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1) 지료를 청구해 부담을 지우고, 2년 이상 연체되면 소멸을 청구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분묘가 차지하는 부분의 토지 사용료(지료)를 산정한 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청구일부터 연고자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진 뒤에도 연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를 유추적용해 분묘기지권 자체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청구와 미지급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2)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측량으로 확정해 나머지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와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위 공지에만 미치며, 판례는 그 범위 안에서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합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측량 전문가와 함께 권리가 미치는 정확한 경계를 도면으로 확정하면, 그 범위 밖의 부지는 분묘기지권과 무관하게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자체와 설계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승낙 없이 설치됐거나 연고자가 불명확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개장 절차를 밟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다른 분묘의 상지 안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 매장신고 없이 설치된 분묘 등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개장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 경로가 됩니다.


결론


임야에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땅의 개발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설치 시점(특히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후)과 승낙 여부, 20년간의 점유 경위에 따라 달라지고, 설령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은 분묘 자체와 최소한의 주위 공지에 그치며 지료 지급 의무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현장 자료를 통해 설치 시점과 경위부터 먼저 재구성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매입한 임야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면, 개발 계획을 단정적으로 포기하기 전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범위, 그리고 남은 절차적 선택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야를 살 때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분묘의 존재와 그로 인한 권리 제한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매도인이 이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분묘 관련 기재가 있었는지, 현장 답사 기회가 있었는지 등 계약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약상 책임 추궁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2. 묘가 언제 설치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확인하나요?


묘비에 새겨진 생몰연도가 가장 기본적인 단서가 되며, 연고자 측이 보관한 제적등본이나 족보, 과거 항공사진·위성사진의 변화, 인근 오래 거주한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설치 시점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 측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설치 시점을 특정 시기로 내세운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다른 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2001년 1월 13일이라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좁혀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3.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지료도 주지 않고 이장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후에도 연고자가 2년분 이상 지급을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장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로 분묘를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순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4. 분묘가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땅은 개발할 수 있나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분묘 자체와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위 공지에 한정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부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측량과 현장 조사를 통해 권리가 미치는 구체적 경계를 명확히 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계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절차에서도 분묘와 무관한 부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미리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분묘 설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자 측과 나눈 대화나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보관해, 승낙 여부나 점유 경위에 관한 주장이 실제 정황과 일치하는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사건은 설치 시점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소송 제기 전에 성립 여부와 범위, 지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점검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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