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부동산 대물변제를 제안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부동산 대물변제를 제안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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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부동산 대물변제를 제안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부동산 대물변제를 제안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지금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대신 제가 가진 상가나 오피스텔, 자투리 토지를 넘겨드리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년간 묶여 있던 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솔깃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으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인지", "나중에 이 부동산이 다시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등기만 받으면 그걸로 끝인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보이거나, 해당 건물에 이미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돼 있거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함께 밀려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부동산이라도 받아 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서둘러 등기를 넘겨받았다가, 나중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등기를 무효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거나, 정작 넘겨받은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 실제 가치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으로 대신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제안은 아닙니다. 대물변제는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그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갈림길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인의 부동산 대물변제 제안을 받았을 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466조가 정한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자인 임차인이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비로소 원래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둘째, 넘겨받으려는 부동산 자체의 담보가치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가압류·다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같은 시가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만 부동산을 넘겨준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가 이 거래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넷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부동산이라도 받았으니 일단 안심"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언제 등기를 넘겨받는지, 그 부동산에 어떤 권리관계가 걸려 있는지, 임대인의 전체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이후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요물계약 법리에 맞춰 '등기 완료 전 위험관리' 설계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합의만으로 보증금반환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대물변제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즉 임대인이 "부동산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466조가 정한 대물변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법리를 근거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래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대물변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비로소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거나 임대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원래의 금전채권자로서 경매 신청 등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완료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실제로 넘어오기 전에 미리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 버리면, 이후 협상이 무산되었을 때 되찾아야 할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함께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가 확인될 때까지는 점유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먼저 확인해 실제 가치를 따집니다.

넘겨받으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다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받아 실질 가치를 보증금 액수와 비교합니다. 표면적인 시가만 보고 등기를 넘겨받았다가, 선순위 채권을 빼고 나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임대인의 자력 상태를 점검해 사해행위 취소 리스크를 관리하기


부동산을 무사히 넘겨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권자취소권). 임대인이 이미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겨준 것이라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채무초과 여부를 먼저 가늠합니다.

해당 부동산뿐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가압류·압류 현황,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상황,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임대인의 전체 재산 상태에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 총액)보다 적은 상태인지를 살핍니다. 대물변제 당시 임대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이 부동산을 넘겨주었다고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목적물이 임대인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물변제라는 수단의 상당성과 불가피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서로 알면서 짜고 한 것인지(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정당한 보증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통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정, 부동산 가액이 보증금 액수와 균형이 맞았다는 사정 등을 자료로 남겨 두면, 나중에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더라도 방어할 근거가 됩니다.

3)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대물변제 대신 정식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여러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별적인 대물변제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 관계에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대물변제를 서두르기보다 이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견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제안 자체는 민법 제466조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효력은 합의 시점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에 발생하므로,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원래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대항력과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넘겨받으려는 부동산에 어떤 권리관계가 걸려 있는지,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 채무초과 상태는 아닌지도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서둘러 대물변제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리거나, 실제 가치가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는 부동산만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인이 부동산으로 대신 주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 등기를 넘기지 않았는데, 보증금반환채권은 없어진 건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부동산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래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비로소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의 금전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먼저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빼는 등 기존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2. 넘겨받기로 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대물변제로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전에 실제 가치부터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표면적인 시세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나 시세 조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뺀 실질 가치가 보증금 액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정산 조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나중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이 부동산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을 넘겨준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목적물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의 상당성, 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당한 보증금 채권 회수를 위한 거래였고 가액도 균형이 맞았다는 자료를 남겨 두면, 이런 소송에 대응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대물변제 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평가 가액과 산정 근거, 등기 이전 시점과 절차, 만약 등기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원래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돌아간다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보증금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의 정산 방법도 미리 합의서에 담아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5. 대물변제를 받기로 했다면, 집은 언제 비워줘야 안전한가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비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잃게 되어 협상이 틀어졌을 때 기존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지킬 수단이 약해집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말만 믿기보다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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