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파면·해임 징계, 참모총장 승인 없이도 유효한 예외는 언제인가 | 병역/군형법 | 로톡
부사관 파면·해임 징계, 참모총장 승인 없이도 유효한 예외는 언제인가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세금/행정/헌법

부사관 파면·해임 징계, 참모총장 승인 없이도 유효한 예외는 언제인가 

강대현 변호사

부사관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징계는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중징계여서,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은 이 경우 별도로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는데, 실무에서는 이 승인 절차를 놓치거나 반대로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 상황을 오인해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사례가 나옵니다.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예외는 법 조문 한 줄의 차이로 갈리지만, 그 결과는 처분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부사관 파면·해임 징계에서 참모총장 승인이 언제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사관 파면·해임 징계 —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눕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네 가지이고, 경징계는 감봉·근신·견책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다른 중징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강등은 계급을 낮추고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할 뿐 신분 자체는 유지되지만, 파면과 해임은 법 조문 그대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부사관이라는 신분이 그 순간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른 징계와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신분 박탈이라도 파면과 해임은 구분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강제로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퇴직급여 등 사후 처우에서 파면 쪽이 해임보다 더 무거운 불이익을 수반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이해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도 파면과 해임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사유와 정도가 신중하게 심의됩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참모총장 승인 문제는 파면과 해임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법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하나만으로 이를 확정시키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어디까지나 심의 결과일 뿐이고, 그 의결대로 처분을 확정할지는 징계권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파면·해임처럼 신분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판단만으로 끝내지 않고, 별도의 승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 제도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군인사법 제58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 중징계 — 파면(신분 박탈)·해임(신분 박탈)·강등(1계급 강등)·정직(1~3개월 직무배제).

  • 경징계 — 감봉·근신·견책. 신분은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

  • 파면·해임의 공통점 — 부사관 신분이 즉시 소멸한다는 점에서 강등·정직과 질적으로 다름.

파면·해임은 부사관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어서, 다른 중징계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절차적 통제 장치가 따라붙는다.

파면·해임을 확정하려면 참모총장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근거는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은 징계권자가 파면·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 신분과 계급에 따라 정해진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 제3호가 바로 "부사관의 파면·해임: 참모총장"입니다. 즉 사단장급 이상의 징계권자가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그 처분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소속 군의 참모총장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확정됩니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서가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항은 계급별로 승인권자를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장교의 파면·해임과 장성급 장교의 강등은 그 장교를 임용한 임용권자의 승인을, 준사관의 파면·해임과 장성급 장교 외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병의 강등은 연대장·함정장·전단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사관만 유독 참모총장으로 특정한 것은, 부사관의 임용권자가 원칙적으로 참모총장이기 때문입니다(군인사법 제13조 제3항). 승인권자를 임용권자와 연동시켜, 신분을 부여한 주체가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에도 최종 관여하도록 설계한 셈입니다.

이 승인 제도의 취지는 징계 남용을 막는 데 있습니다. 사단장급 부대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그 부대 내부 사정과 지휘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정까지 그 부대 단위에서 끝내 버리면 지휘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모총장 승인이라는 한 단계를 더 두어, 전군 차원에서 처분의 형평성과 적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 장교의 파면·해임, 장성급 장교의 강등 — 임용권자(원칙적으로 대통령 또는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 준사관의 파면·해임, 장성급 장교 외 장교의 강등 — 국방부장관의 승인.

  • 부사관의 파면·해임 — 참모총장의 승인.

  • 병의 강등 —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의 승인.

부사관의 파면·해임에 참모총장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부사관을 임용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원칙적으로 참모총장이기 때문이다.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면 승인이 필요 없다 — 예외의 조건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은 본문 끝에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부사관에 대입하면,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참모총장이므로, 징계권자가 참모총장보다 더 상급자이거나 최소한 같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파면·해임을 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서가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도 소속 부하나 그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해 징계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어떤 부사관에 대해 직접 징계위원회 절차를 관장하는 징계권자가 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보다 상급자이므로 이 단서에 따라 별도로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모총장 자신이 소속 부사관에 대해 직접 징계권자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권자와 징계권자가 사실상 같은 주체이므로, 그 위에 다시 같은 사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예외를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사관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는 대부분 사단장·여단장·전단사령관·비행단장급 부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참모총장보다 하급 지휘관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압도적 다수의 부사관 파면·해임 사건은 이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원칙대로 참모총장 승인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또한 참모총장이 부사관 임용권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한 경우(군인사법 제13조 제3항 단서)에는 임용권자가 그 위임받은 지휘관으로 바뀌므로, 승인 요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안에서 임용권 위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 — 부사관 파면·해임은 참모총장 승인이 있어야 확정된다.

  • 예외 — 징계권자가 임용권자(원칙적으로 참모총장)보다 상급자이거나 같은 지위인 경우, 승인 없이도 확정된다.

  • 예외가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 — 국방부장관이 직접 징계권자가 되는 사안, 참모총장 자신이 징계권자인 사안.

  • 확인할 점 — 참모총장이 임용권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했는지 여부.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는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로 한정되고, 사단장급 부대의 일반적인 징계 사건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부사관 징계권자는 누구인가 — 사단장급 이상이 중징계를 다룬다

참모총장 승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누가 그 사건의 징계권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은 계급과 징계 수위에 따라 징계권자를 계층적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권한 있는 부대 단위가 다릅니다.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는 사단장(여단장 포함)·전단사령관·비행단장 및 이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갖습니다(제58조 제1항 제2호). 반면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만 놓고 보면 연대장·함정장·전대장(제3호)이나 대대장(제4호)도 징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사관에 대한 감봉·근신·견책 같은 경징계는 대대급·연대급에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은 사단장급 이상 부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야만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연대나 대대 단위에서 비위 사실을 먼저 인지하더라도, 그 비위가 파면·해임에 해당할 만큼 무겁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사단급 이상으로 이첩해 그곳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사단장이 징계권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사단장은 원칙적으로 참모총장보다 하급자이므로 승인 요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에 대한 파면·해임은 경징계와 달리 사단장급 이상 부대의 징계위원회에서만 다룰 수 있고, 그 징계권자는 대부분 참모총장보다 하급자다.

승인 절차의 실제 흐름과 기한 — 15일이 갖는 의미

군인 징계령 제19조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감경·유예 여부를 정하고 의결서에 확인 서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사관의 파면·해임처럼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권자(참모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최종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결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참모총장은 이 서류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된 의결서의 사유와 근거가 부실하면 승인 단계에서 다시 다퉈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함정이 출항 중인 상태처럼 물리적으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기한 구조를 이해하면, 부사관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 짧게는 며칠, 길게는 승인권자의 검토 기간까지 더해 수십 일이 걸릴 수 있는 절차이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 1단계 — 징계위원회 의결서 송부, 징계권자는 15일 이내 조치(확인 서명 또는 감경·유예 사유 명시).

  • 2단계 — 승인이 필요한 경우, 조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서·관련서류를 첨부해 참모총장에게 승인 요청.

  • 3단계 —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징계처분(파면·해임) 확정 및 집행.

승인 절차는 15일 단위로 세 단계를 거치며, 승인권자에게 제출되는 의결서와 관련서류의 내용이 승인 여부를 좌우한다.

승인 없이 진행된 파면·해임의 효력 — 절차 하자의 무게

참모총장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파면·해임 처분이 집행됐다면, 이는 처분의 실체적 당부를 떠나 절차상 흠에 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경우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이 절차상 흠을 무효·취소 사유로 취급한다는 점이 이 조문에서 드러납니다.

이 원칙을 승인 절차에 대입하면, 부사관 본인의 비위 사실 자체는 명백하더라도,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절차적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승인권자의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그 판단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절차 문제가 아니라 처분의 양정(수위)이 적정한지의 문제로 접근을 달리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와 양정 부당은 다투는 방법과 근거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면·해임은 비위 사실의 유무와 별개로 절차상 흠을 이유로 다퉈질 수 있다.

파면·해임 처분에 불복하려면 — 항고와 시효

파면·해임 처분을 통보받은 부사관은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은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이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를 받은 참모총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다만 원처분보다 더 무겁게 바꾸는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애초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규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징계 사유는 3년, 징계부가금 관련 사유는 5년, 성폭력범죄·성희롱 등 일부 사유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절차상 흠을 이유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감경할 수 있을 뿐 더 무겁게 바꾸지는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사관이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참모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제3호는 부사관의 파면·해임에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인 참모총장보다 상급자이거나 같은 지위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 승인 없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임용권자가 상급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부사관의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참모총장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징계권자가 되어 어느 부사관을 징계하는 경우처럼, 징계권자가 참모총장보다 지위가 높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무에서 흔한 사단장급 징계권자는 참모총장보다 하급자이므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참모총장 승인 없이 파면 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흠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판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승인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군인 징계령상 징계권자의 조치, 승인 요청, 최종 처분 각 단계마다 15일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승인권자의 실제 심사 기간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장 가능성까지 더하면, 전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파면·해임 징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강등 징계에도 부사관과 같은 승인 절차가 적용되나요?

A. 강등의 승인권자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장성급 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장성급 장교 외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병의 강등은 연대장·함정장·전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부사관 파면·해임과는 승인권자가 다릅니다.

맺음말

부사관의 파면·해임은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끝내지 않고 참모총장의 승인이라는 한 단계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는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극히 제한된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사단장급 부대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징계 사건이라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문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존부만큼이나, 그 처분이 정해진 절차대로 확정됐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통보받은 처분서와 의결서를 근거로 승인 절차가 실제로 거쳐졌는지, 항고 기한은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