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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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안승현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소송 도중 계속 오르고 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은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판결 선고일부터 바로 돈을 줘야 하는지,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 궁금해집니다.

재산분할 사건에는 여러 날짜가 등장합니다. 별거일, 소 제기일, 변론종결일,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나눌 것인지’,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언제 실제로 지급·이전할 것인지가 서로 다른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재산목록과 가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판결 후 이행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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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산과 가액의 기준시점은 왜 구별할까요?

재산분할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살펴봅니다.

별거 후 새로 생긴 예금이나 부동산이라도 그 취득재원이 혼인 중 형성한 예금, 기존 공동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자원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탄 후 한쪽이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새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 판단합니다. 아파트, 주식, 비상장주식처럼 가격이 변하는 재산은 기준일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재산의 혼인 관련성을 판단하는 시점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을 기계적으로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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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을 봅니다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심은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심과 항소심을 말합니다. 1심 판결로 사건이 끝나면 1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고, 항소심이 진행되면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재산상태와 가액을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당시 8억 원이던 아파트가 1심 변론종결 무렵 10억 원이 되었고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 11억 원이 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가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1심 판결 선고일에 가격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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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만 남았다면

실무에서는 조정으로 이혼만 먼저 성립시키고 재산분할 청구는 계속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심판의 변론종결일을 무조건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은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 심판이 나중에 진행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후의 변동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이 한 재판에서 함께 끝나는 경우인지, 이혼은 이미 확정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남아 있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혼 성립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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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재산이 오르거나 떨어진다면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나 주식 가격이 변하더라도 판결에서 정한 재산분할금이 매일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최신 시가자료나 감정결과를 제출해 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뒤 시장가격이 올랐거나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재산분할금을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현물로 보유하게 된 사람은 확정 후의 가격상승 이익과 하락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격변동이 큰 재산은 조정에서 일정 기한 안에 매도해 실제 매각대금을 나누거나, 특정 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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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릅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되지만, 선고와 동시에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뒤 항소기간 안에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고, 항소하면 상급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법원은 보통 재산분할금 지급과 그 지연손해금을 판결 확정과 연결해 주문합니다. 판결에서 정한 재산분할금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주문에 따라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문에 적힌 지급기한, 이율과 기산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에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서 특정 날짜를 지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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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는 지급일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이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어려우면 계약금처럼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해 지급하거나, 아파트 매도일 또는 대출 실행일과 잔금지급일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매도되면 지급한다”와 같이 기한이 불명확하면 매도를 일부러 늦추거나 가격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에서는 지급기한·분할납부·소유권 이전·대출말소·지연손해금과 담보를 한 문장씩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허용한다면 한 번이라도 지급을 늦출 때 남은 금액 전부의 기한이 도래하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지, 담보대출의 채무자 변경이나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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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넘기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현금 지급 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나 심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 믿고 등기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반영됩니다. 등기 전에는 제3자와의 관계나 추가 담보설정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 직후 필요한 등기절차와 취득세 등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서 정한 등기절차나 금전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가 문제되고, 등기이전은 판결 주문의 내용에 따라 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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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전후로 준비할 자료

재산의 범위와 가액, 실제 이행시점을 정리하려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혼인일·별거일·이혼 성립일과 각 심급의 변론종결일

  • 기준일 전후의 예금·증권·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실거래가·시세·감정평가 자료

  • 대출잔액증명서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자료

  • 별거 후 재산 취득·처분대금의 흐름과 자금출처

  • 1심 판결문, 항소 여부와 판결확정증명원

  •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지급기한·이율·담보 조항

  • 소유권이전등기, 대출승계와 세금·비용에 필요한 서류

시점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기준일에 가까운 금융거래내역과 시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거나 가격이 크게 변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항소기간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 뒤에는 주문에 따른 지급·등기와 지연손해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급기한과 담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이혼이 성립한 시점과 소송의 진행단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판결 이후의 이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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