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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이의채권이 됐다면 —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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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이의채권이 됐다면 —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성실히 신고했는데도 관리인이 그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법률상 이의채권이 되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이 끝나도 저절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이 단 1개월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채권 자체는 살아 있어도 그 회생절차 안에서 변제받을 근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인의 이의로 이의채권이 된 이후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회생채권 신고와 관리인의 이의 — 조사기간에 벌어지는 일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8조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인도 별도로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므로(제147조),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목록에 기재돼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고와 목록 기재 모두 곧바로 채권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뒤 정해진 조사기간을 거쳐야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기간 동안 관리인·채무자·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해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61조). 실무에서는 관리인이 회사 장부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채권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상계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신고했는데 관리인이 하자보수비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며 채권 일부를 부인하는 사례, 대여금채권을 신고했는데 이미 변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전부를 부인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채권은 조사기간이 끝나는 순간 그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그대로 확정됩니다(제166조). 반대로 이의가 하나라도 제기되면 그 부분은 이의채권이 되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이의는 채권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기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이의가 없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관리인의 이의는 채권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제기될 수도 있고, 이의가 없는 부분은 조사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채권이 된 순간 벌어지는 일 —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의미

법원사무관등은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해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고(제158조), 조사 결과와 이의 제기 사실을 그 표에 기재합니다(제167조).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168조). 이 정도로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는 만큼,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이 확정 효력을 그대로 받지 못한 채 미확정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의채권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나 의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스스로 나서서 채권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그 채권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는 채권으로 취급되고 뒤에서 살펴볼 회생계획인가 이후의 면책 효과와도 맞물려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통지받았다면 언젠가 정리되겠지 하고 미루기보다 곧바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회생채권의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이의채권은 이 효력을 받지 못한 채 미확정 상태로 남는다.

채권조사확정재판 — 1개월의 기산점과 신청 방법

이의가 제기된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0조 제1항).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70조 제2항). 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의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이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기간의 말일이 3월 10일이라면, 그날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무관하게 4월 10일까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이의를 제기한 자만으로 충분합니다. 관리인만 이의했다면 관리인만, 관리인과 다른 채권자가 함께 이의했다면 그 전원을 상대방으로 기재해야 신청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 이의를 제기한 자(이의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 — 상대방이 누락되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음.

  •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날짜를 정확히 확인 — 이날이 1개월의 기산점.

  • 신고 당시 제출한 증거서류와 회생채권자표 기재 내용을 다시 점검.

  • 이의 사유(상계·소멸시효·원인불명 등)에 대응할 자료를 함께 준비.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며(제170조 제3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한 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4항).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되며(제5항), 이 송달일이 다음 단계인 불복 절차의 기산점이 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은 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의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이다.

기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 실권과 면책의 위험

1개월이라는 기간은 짧고, 이 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이의채권 상태 그대로 남습니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확정 절차를 밟지 못한 이의채권은 이 인정된 권리에 포함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넘기면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도 그 회생절차 안에서 변제받을 근거를 사실상 잃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회생절차가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는 채권을 무기한 미확정 상태로 남겨두면 회생계획 수립과 변제 자체가 지연되므로, 법은 권리자에게 스스로 확정 절차를 밟도록 짧은 기간을 두고 그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통지를 받으면 소송 준비가 덜 끝났더라도 우선 채권조사확정재판부터 신청해 기간을 지키고,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는 재판 진행 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안전합니다.

1개월의 신청기간을 넘기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생계획인가 이후 그 채권에 대해 변제받을 근거를 잃을 위험이 있다.

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 — 신고 내용에 갇히는 이유

채권조사확정재판, 그 결과에 대한 이의의 소, 뒤에서 볼 소송절차의 수계 절차에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이의채권의 원인과 내용에 관해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즉 애초 신고서(제148조)에 적어낸 채권의 내용과 원인이 이후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한계선이 되는 셈입니다.

신고 당시 채권 원인을 물품대금처럼 간단하게만 적어냈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세부 계약조건을 새롭게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계약일자·거래 내역·금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회생채권 신고서는 나중에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신고 당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인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 단계의 구체성이 나중의 다툼 범위를 정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1조 제1항). 이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다른 법원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항).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소를 제기할 때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반대로 이의를 제기했던 쪽이 소를 제기할 때는 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제3항).

이 소송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제4항). 같은 이의채권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제기돼 있다면 법원은 변론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제5항). 법원은 소가 부적법해 각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제6항).

이의의 소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계속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미 소송 중이던 채권이라면 — 소송절차의 수계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이미 다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앞서 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새로 신청하는 대신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그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제172조 제1항). 기존 소송이 있다고 해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특유의 당사자 구조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계 신청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역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존 소송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사실과 이의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담당 소송의 수계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이 있던 채권도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한 수계 절차를 1개월 안에 밟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인이 회생채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부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가 제기된 부분만 이의채권이 되고, 이의 없는 나머지 부분은 조사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도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한정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1개월의 기산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A.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됐다면 그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신고기간 뒤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됐다면 그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을 계산합니다. 이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깜빡하고 기한을 넘기면 채권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A. 그 회생절차 안에서 해당 채권을 확정받아 변제받을 근거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관리인 한 명만 이의했는데도 다른 회생채권자까지 상대방으로 넣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실제로 이의를 제기한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으면 되므로, 관리인만 이의했다면 관리인만 상대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변론은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Q. 신고서에 채권 내용을 간단히만 적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

A.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에서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인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어, 처음 신고 단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회생채권을 신고했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채권은 저절로 확정되지 않고 이의채권으로 남습니다. 이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단 1개월뿐이고, 이미 소송 중이던 채권의 수계 신청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채권 자체는 남아 있어도 그 회생절차 안에서 변제받을 근거를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 자체는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만 지키면 되지만,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애초 신고서에 적어낸 내용에 갇힌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의 통지를 받은 즉시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거래처나 채권자들이 이의채권 통지를 받고 대응 시점을 놓쳐 곤란을 겪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놓치는 절차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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