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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보완신고로 구제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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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보완신고로 구제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나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정해진 신고기간을 넘겨버렸다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그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정해 채권자를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세웁니다. 다만 법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에게 사유가 끝난 뒤 1개월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글에서는 추후보완신고 제도가 어떤 요건으로 작동하는지, 1개월의 기산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회생채권 신고,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유 — 신고와 실권효의 구조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작성하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관리인의 목록에도 빠져 있고 채권자 스스로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채권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이 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소멸(실권)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미 면책된 채권이라는 항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회생절차의 목적 자체에 있습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얽힌 채무자의 재건을 짧은 기간 안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일정한 시점에 확정해야 회생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없다면 회생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법은 신고기간을 넘긴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가혹한 결과를 부여하고, 그 대신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채권자만을 위한 좁은 구제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추후보완신고가 바로 그 창구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면책되어 사라진다 —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

추후보완신고란 무엇인가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1개월의 불변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뜻합니다. 단순히 바빠서,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서 놓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유형은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이나 사고, 교도소 수감처럼 물리적으로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자체를 통지받지 못해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핵심은 채권자가 그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라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1개월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의 재량으로 늘려주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하므로, 사유가 끝난 날부터 하루라도 넘겨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추후보완신고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유가 끝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로부터 날짜를 세는 작업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질병·사고로 장기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경우 — 퇴원일·의사능력 회복일을 진단서 등으로 소명.

  • 수감·구금으로 절차 대응이 불가능했던 경우 — 석방일이 기산점.

  •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 — 뒤에서 별도로 설명.

  • 추후보완신고서 제출 시에는 신고 사항과 함께 사유의 발생·종료 시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닫히는 문 — 제152조 제3항의 시한

추후보완신고에는 또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사유가 끝난 뒤 1개월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그 사이에 관계인집회가 먼저 끝나버리거나 서면결의 부의 결정이 먼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이 구조 때문에 채권자는 사실상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흐르는 1개월이고, 다른 하나는 회생절차 자체가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유가 끝난 지 며칠 안 됐다고 안심하다가 관계인집회 일정이 먼저 잡혀버리면,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추후보완신고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즉시 회생법원 사건기록을 통해 관계인집회 기일이 언제로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예외 — 통지를 받지 못해 몰랐다면, 관계인집회 이후에도 구제받는다

그런데 제152조 제3항의 시한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은, 관리인이 어떤 회생채권의 존재나 그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사실이나 신고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해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152조 제3항의 시한과 무관하게,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기간을 넘긴 채권자 대다수가 실은 '몰랐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거래 당시의 주소를 갱신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이 장부에 채권 존재가 드러나 있는데도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 채권자로서는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신고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셈이므로, 법원은 관리인의 목록 기재의무 위반과 통지 불능이라는 두 요소가 겹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채권자가 함께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내역·계약서·채무자 측과의 연락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생긴 채권 — 제153조와 구상금채권의 예

추후보완신고와 구분해야 할 또 다른 트랙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 제1항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52조가 '이미 있던 채권을 사정상 못 신고한 경우'를 다룬다면, 제153조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채권 자체가 생겨난 경우'를 다루는 별도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입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존재했지만 실제 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라면, 구상금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미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한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해 그 사유, 즉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이 판결은 그 근거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들며,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채권까지 무조건 실권시키는 해석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가 시사하는 바는 넓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변제한 뒤 갖게 되는 구상금채권, 공사대금 하자보수를 대신 처리한 뒤 발생하는 구상채권처럼, 신고기간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채권이라도 그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었다면 제153조 또는 예외적으로 제152조의 법리를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고 그로부터 1개월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추후보완신고가 일단 받아들여진 뒤에는 뒤집기 어렵다

추후보완신고를 접수한 회생법원은 그 요건을 심사해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은, 일단 회생법원이 추후보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특별조사기일을 열고 그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새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와 다른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실무적 함의를 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후보완신고서를 낼 때 사유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춰 법원의 적법 판단을 한 번에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특별조사기일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이후 절차에서 요건 흠결을 이유로 뒤집힐 위험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채권자나 관리인 입장에서는 추후보완신고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특별조사기일 단계에서 명확히 이의를 진술해 두어야 하며, 그 시기를 놓치면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같은 사유를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추후보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요건 흠결을 이유로 신고 자체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실무에서 준비할 것 — 추후보완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추후보완신고를 하려면 우선 해당 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그 사건의 진행 경과(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이미 끝났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제148조가 정한 통상의 신고 사항, 즉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를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것에 더해, 신고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끝난 날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소명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몰랐던 경우라면 채무자와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거래내역과 함께,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장부상 기재, 이메일 등 연락 기록)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병·사고형 사유라면 진단서·입퇴원확인서로 사유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회생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제출하는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줄도 몰랐는데 신고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A.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상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채권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Q. 이미 관계인집회가 끝났는데도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추후보완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해 몰랐던 경우나 신고기간 경과 후 채권이 비로소 발생한 경우처럼 판례상 예외로 인정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신고를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Q. 1개월의 기산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일반적인 추후보완신고는 신고를 못 하게 만든 사유, 예를 들어 입원이나 수감 상태가 끝난 날부터 1개월을 계산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몰랐던 경우의 예외 법리에서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신고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Q.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채권이 새로 생긴 경우, 예를 들어 보증채무를 나중에 대신 갚아 구상금채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런 경우는 제153조에 따라 그 권리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관계인집회가 이미 끝난 뒤에 채권이 발생해 통상의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례상 추후보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A. 아닙니다. 회생법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1개월의 기간을 준수했는지를 심사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유의 발생·종료 시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후보완신고가 받아들여져 조사까지 끝난 뒤에도 다른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회생법원이 추후보완신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 요건 흠결을 이유로 다시 다투는 것은 판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특별조사기일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맺음말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이고 관계인집회 일정과도 맞물려 있어, 사유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즉시 사건 진행 경과부터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는 신속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나 채무자를 상대로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고 보완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는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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