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일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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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일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아요 

김강희 변호사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일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아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텔레마케터로 일한 분들이 최근 부쩍 상담을 청해 옵니다.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회사가 나눠준 고객 명단에 전화를 걸어 준비된 상담 스크립트대로 토지 상품을 소개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계약 상담 부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게도 경찰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전화만 돌렸을 뿐인데 왜 나까지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구조는 비교적 일정합니다. 수사기관은 기획부동산 조직을 적발하면 대표·임원뿐 아니라 실제로 고객과 접촉한 텔레마케터, 상담원, 영업직원까지 조직원 전체를 상대로 공모관계를 조사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반드시 대표가 직접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실제로 말을 전달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도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한 통화 한 통화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망행위의 실행 부분으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로 전화 상담을 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본인이 회사가 파는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인식했다면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과 비중을 차지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가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 — 본인이 판매하는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가격 산정 근거가 회사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믿고 전달했는지입니다. 둘째,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 형법 제30조가 정하는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의사 연락과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었어야 합니다. 셋째, 정범인지 종범인지의 구별 — 설령 가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역할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차지했는지, 아니면 주변적으로 도운 정도에 그쳤는지에 따라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여부 — 조직 전체의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데, 이 이득액을 산정할 때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수당의 액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취득한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가담 기간과 역할의 경중 — 채용 초기부터 회사의 실체를 알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했는지, 아니면 단기간 단순 상담만 했는지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확인하지 않으면 "텔레마케터로 일한 사실 = 사기 공범"이라는 단정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인식의 정도와 역할의 비중에 따라 무혐의부터 공동정범, 종범까지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망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 고의 자체를 다투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지만, 어디까지나 고의범입니다. 기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업무 지시에 따라 상담 전화를 돌린 것뿐이라면, 아무리 그 전화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데 쓰였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다단계판매업체의 사기 사건에서, 마케팅플랜 자체에는 기망 요소가 없어도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면 사업 자체에 미필적 기망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조직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노687 판결). 조직 차원의 기망성 여부와 개별 구성원의 인식·역할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고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채용 경위와 업무 범위를 구인공고·근로계약서·업무일지로 확정합니다.

구인 사이트 공고 내용,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실제 업무 매뉴얼을 통해 본인이 정식으로 채용된 콜센터·텔레마케팅 직원이었는지, 급여 체계가 고정급 위주였는지 아니면 계약 성사 수당 비중이 컸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고정급 위주의 단순 상담 업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직의 핵심 수익구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실제로 접한 정보의 범위를 스크립트·교육자료로 특정합니다.

회사가 배포한 상담 스크립트, 신입 교육 자료, 사내 메신저·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본인이 전달한 내용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급한 자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개발 가능성이나 가격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토지이용계획, 실제 감정평가액, 개발행위허가 현황 등)에 접근할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정보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집니다.

3) 실체를 알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 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녹취, 문자·카카오톡 대화,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인식 시점을 역추적합니다. 만약 회사 문제를 인지한 이후 상담 방식을 바꾸거나, 의문을 제기했거나, 퇴사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인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방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담이 인정되더라도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이득액 산정 범위를 제한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기망 인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형사책임의 크기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즉 범행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본질적인 역할을 분담했을 때 성립하는 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주변에서 도운 경우에 해당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여기에 더해 조직 전체의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이득액은 실무상 공범 개개인이 실제로 손에 쥔 급여·수당이 아니라 조직이 공모해 취득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급여 몇백만 원을 받은 텔레마케터도 조직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순서의 다툼이 중요합니다.

1) 역할의 본질성 여부로 공동정범과 종범을 구별해 다툽니다.

계약서 작성, 대금 수령, 수당 배분, 영업 전략 수립 등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이나 자금 흐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1차 상담과 연결만 담당했다면, 그 역할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기여라기보다 주변적 조력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인 업무 분장 자료로 주장합니다. 이는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 인정, 즉 형의 필요적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논거입니다.

2) 특경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이득액 산정 범위를 다툽니다.

가담 시기가 조직 운영 후반부에 짧게 한정되어 있다면, 재직 기간 전체의 조직 편취액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기간·업무 범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 가중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5억원이라는 기준선에 근접한 사건이라면, 이득액 산정 자체가 형량을 완전히 바꾸는 지점이므로 회계자료·계약 건수 등을 근거로 세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3) 초기 협조·급여 반환 등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에 협조한 정도, 받은 급여·수당을 자진 반환하거나 공탁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인지 여부, 가담 기간이 단기였다는 점 등은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종범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자료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므로 본인이 판매 상품의 실체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설령 인식이 인정되더라도 그 역할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차지했는지 아니면 주변적 조력에 그쳤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종범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 구분은 통화 녹취, 스크립트, 급여 체계, 근무 기간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진술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채용 경위와 업무 범위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준 스크립트대로 전화만 했는데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스크립트대로 상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인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인이 상품의 실체(개발 가능성, 가격 근거 등)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자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담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통화 내용, 교육 자료, 근무 중 알게 된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2. 받은 월급과 실적수당을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급여나 수당을 반환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급여를 자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고의 유무나 공동정범·종범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인식 정도와 역할 비중에 대한 다툼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3. 공동정범과 종범(방조범)은 처벌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로 그 형이 정범보다 반드시 감경됩니다.

구별 기준은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성패를 좌우할 만큼 본질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직원인지,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이나 자금 흐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득액은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급여만 받은 직원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 범위와 본인의 가담 정도를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채용 경위,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실제 담당했던 업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급여 체계는 어떠했는지, 회사가 지급한 상담 스크립트나 교육 자료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회사의 문제를 인지한 시점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전화만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실제 업무 범위와 인식 정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조직 사건은 가담자별로 역할과 인식 정도가 크게 다르므로, 조사 전에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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