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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입찰 불이익 이의신청, 안 날부터 25일 넘기면 분쟁조정 재심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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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입찰 불이익 이의신청, 안 날부터 25일 넘기면 분쟁조정 재심도 사라진다 

강대현 변호사

관공서가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했다가 참가자격을 제한받거나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소송처럼 여유 있는 기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통보를 받은 날이 곧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25일이 진짜 마감인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조달 입찰에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 사유와 기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정부조달계약 이의신청 — 다툴 수 있는 불이익의 범위

정부조달계약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별도 기준)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특정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나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대상 사유는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범위, 부당한 특약등,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무 불만이나 이 절차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최소 금액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10조는 공사 계약의 경우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그 밖의 공사는 8천만원 이상이어야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물품·용역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금액이 아니라 입찰 당시의 추정가격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계약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공식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사항

  • 기성부분·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 정산, 지체상금·지체일수 산입범위,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은 모든 정부조달계약에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최소 금액 기준을 넘는 계약에서 법이 열거한 특정 사유로 불이익을 입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의 함정 — '있었던 날 30일'과 '안 날 25일'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이중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두 기산점이 별개의 날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부분 나라장터 공고나 공문 통지를 통해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집니다. 즉 행위가 있었던 날과 이를 안 날이 같은 날이거나 하루 이틀 차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30일이라는 더 긴 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안 날부터 25일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실질적인 마감이 됩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계산했다가 실제로는 이미 25일이 지나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이 곧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30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25일을 진짜 마감으로 보고 움직여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 — 중앙관서의 장에게, 15일 이내 심사·통지

이의신청은 해당 계약을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기합니다.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라면 조달청장, 개별 부처가 직접 발주한 계약이라면 그 부처의 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툴 행위(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단순히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 취지가 받아들여지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시정되어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신청인이 만족할 수 없는 내용으로 통지가 오면, 다음 단계인 재심 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심 청구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국가계약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가 정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위촉위원은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학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자격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정부 회계·조달계약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됩니다.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입찰이나 계약체결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30조는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시작하면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 청구와 동시에 절차 중지가 특히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심 청구서에 이를 함께 소명해 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원회 심사·조정 — 50일 이내 결론,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국가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하면 증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13조는 조정안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청구인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취소·시정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 손해배상·손실보상은 입찰 준비와 조정 청구 과정에서 든 비용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국가계약법 제31조 제3항입니다. 위원회의 조정은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어야 이후에도 다른 구제수단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고, 심사·조정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과 중앙관서의 장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조정이 완료된 뒤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사실상 그대로 확정된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 소송으로 가는 길

국가계약법 제28조는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제적인 전치절차는 아닙니다. 위원회의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시점부터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사법적 절차로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낙찰자 결정과 같이 계약상 지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다투려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재심 절차 자체를 아예 건너뛰고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과, 이 절차를 먼저 거치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게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재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송비용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15일·50일이라는 법정 처리기간 안에) 결론을 받아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위원회의 판단·의견진술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이의신청부터 순서대로 밟아보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이라면 기간이 다르다

같은 정부조달이라도 발주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면 적용 법률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국제입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합니다. 국가계약법의 30일·25일보다 더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통지해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같지만, 그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같은 법 제35조가 정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고, 재심 청구 기간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국가계약법의 30일보다 짧습니다. 시청·군청·구청은 물론 교육청이 발주한 용역·공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입찰공고문에 표시된 발주기관과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국가(중앙관서) 발주 — 있었던 날 30일 / 안 날 25일, 재심 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지방자치단체 발주 — 받은 날 20일 / 안 날 15일, 재심 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의신청·재심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자료

짧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과 재심을 준비하려면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낙찰자 결정 통지서,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통지·열람 이력, 관련 공문의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안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투려는 행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입찰공고문과 평가기준, 제안서와 평가표, 경쟁업체와의 평가점수 비교자료, 계약담당공무원이 근거로 든 규정이나 처분사유서 등을 확보해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기준이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위원회의 조정안이나 이후 소송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A. 이의신청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처럼 통지를 통해 즉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을 마감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계약 체결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을 시작하더라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찰절차 연기나 계약체결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지가 필요하다면 재심 청구 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최소 금액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계약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공식 이의신청 절차는 시행령이 정한 최소 금액(공사는 8천만원~4억원,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계약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 조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재심 청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심사·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사이에 비용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Q. 위원회 조정이 끝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A.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인과 중앙관서의 장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사실상 확정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그 15일 안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시·군·구가 발주한 공사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의신청 기간(받은 날 20일·안 날 15일)과 재심 청구기간(20일)이 국가계약법보다 짧습니다. 발주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정부조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낙찰자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불만을 그대로 삭이거나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하기 전에 이의신청과 재심이라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다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기간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어, '행위가 있었던 날 30일'이라는 긴 기간만 믿고 있다가는 '안 날 25일'이라는 실질적 마감을 넘기기 쉽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일정을 계산하고, 재심 청구와 위원회 조정 단계까지 법정 기간을 하나씩 확인하며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관공서·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낙찰자 결정이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통지를 받으면 그 즉시 기간 계산부터 시작해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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