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했는데 윤창호법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했는데 윤창호법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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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했는데 윤창호법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했는데 윤창호법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고, 그 보행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낸 경우 가족들은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이 법 때문에 예전보다 형량이 훨씬 세졌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막연한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윤창호법으로 몇 년 나오나요"라고 물으면, 정확히 그런 이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개정된 두 개의 법률 —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 을 함께 부르는 별칭입니다. 정식 죄명도, 별도의 처벌 조문도 아닙니다. 그러니 형량을 알아보려면 이 별칭이 아니라,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하한이 이렇게 높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실제로 몇 년이 선고되는지는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보행자 사망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고에 적용되는 죄명이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죄인지, 아니면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인지입니다. 둘째, 특가법 제5조의11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구성요건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의 성립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과는 별개의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만 정해져 있고 상한이 사실상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합의 특례는 애초에 치상(상해) 사고에만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가중 조항이 겹쳐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윤창호법이니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식의 막연한 두려움에 갇히거나, 반대로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넓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죄명과 구성요건을 정확히 짚어 방어 범위를 좁히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고에 특가법 제5조의11이 그대로 적용되는가입니다. 이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단순 음주운전의 성립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등)과는 다른 별개의 요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는 관계가 아니라 두 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판단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분리해 구성요건 성부를 따집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 직후 현장 진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확보해, 수치가 단속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인지, 사고 직전 주행 궤적에 실제로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정황(급격한 차선 이탈, 반응 지연 등)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수치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 증거로 다투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사고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죄명 자체를 다툽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 도로 구조나 조명 상태 등 음주 외의 원인이 사고에 함께 작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험운전치사(특가법 제5조의1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죄명이 낮아지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사라져 대응의 폭이 크게 넓어집니다.

3)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경합 관계를 정확히 짚습니다.

수사기관이 위험운전치사죄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까지 함께 기소한 경우,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두 죄는 흡수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이중처벌이나 죄수 판단의 오류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공소사실이 어떤 조문을 근거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넓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하기


죄명이 특가법 제5조의11로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만 정해져 있을 뿐 상한이 사실상 열려 있어, 같은 위험운전치사죄라도 사건에 따라 선고 결과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 구간 안에서 실제 선고형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1)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부터 바로잡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가 정하는 보험·합의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즉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조문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애초에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과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처벌을 면제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넓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실제 선고형을 낮추는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사고 후 조치와 수사 협조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둡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는지,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조사에 협조했는지는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입니다. 만약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별도로 적용되어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조항이 겹쳐 붙을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족과의 관계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남깁니다.

형사공탁이나 합의 진행 경과, 초범 여부와 평소 운전 이력,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은 넓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하한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뒤늦게 준비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어야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윤창호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2018년 개정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함께 부르는 별칭이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은 특가법 제5조의11로,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 죄가 그대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하한만 정해진 넓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실제로 몇 년이 선고되는지는 사고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사고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필요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고 당시의 경위와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은 정도인데도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나요?


수치가 단속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의 성립 기준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수치와 함께 사고 직전 주행 상태, 운전자의 반응 속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한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유족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사망 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례는 조문 자체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즉 상해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망 사고는 애초에 특례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넓은 법정형 구간 안에서 실제 선고형을 낮추는 양형 요소로는 분명히 작용하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형을 낮추기 위한 준비로 접근해야 합니다.


Q3. 사고 후 신고하고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도 도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고 후 곧바로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하며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이 정하는 도주차량 가중처벌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 구호조치의 구체적 내용, 현장 이탈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과 시각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지만, 이는 하한이 3년이라는 의미이고 상한은 사실상 열려 있어 사건마다 선고 결과의 편차가 큽니다.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이 구간 안에서 실제 선고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5.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한 경위, 사고 직전 주행 상태, 사고 직후 신고와 구호조치 여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사고 당시 도로·조명 상태 등 구성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는 적용 조문과 양형 요소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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