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고도 준공 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가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저 발주기관 사정이려니 하고 넘기지만,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은 검사를 마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발주기관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며칠인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한 조건이 들어 있다면 그 조항이 유효한지를 모르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계약법상 대가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산정 구조, 그리고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본 대법원 판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검사 후 청구받고 5일 — 국가계약법이 정한 대가 지급 기한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 부담이 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5조가 대가 지급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못 박습니다.
이 위임을 받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합니다. 국고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기간에는 이 기한이 3일로 단축되고, 반대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 5일은 역일이 아니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8조 제6항).
예를 들어 월요일에 검사가 완료되고 그날 계약상대자가 청구서를 접수했다면, 발주기관은 그 주 금요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해야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반대로 검사는 끝났지만 계약상대자가 며칠 뒤에야 청구서를 냈다면, 기산점은 검사완료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실제로 접수한 날이 됩니다. 이 기산점을 정확히 알아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발주 공사대금은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법정 기한이다.
5일을 넘기면 붙는 지연이자 — 계산식과 적용금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이자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즉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금리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통계에 연동되어 지연이 발생한 시점마다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계산 구조를 숫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3억 원이고 지급기한을 10일 넘겨서야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시점의 대출평균금리가 연 4.6%였다고 가정하면, 지연이자는 3억 원 × 10/365 × 4.6%로 계산되어 약 37만 8천 원 수준이 됩니다. 지연 규모가 크고 미지급금액이 수억 원 단위인 장기 공공공사에서는 이 이자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그 폭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 즉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을 배정받아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이 지급기한이 되고, 이 기한을 넘겼을 때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연도를 넘겨 진행되는 공사에서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이 20일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지급지연일수 —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날수.
미지급금액 — 검사를 마쳤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대가 원금.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 통계월보 기준, 지연이 발생한 시점의 금리를 적용.
대법원의 결론 — 이 규정은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발주기관이나 계약서 양식에 따라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보다 낮은 이자율, 예컨대 민법·상법상 법정이율만을 적용하는 조항을 계약에 끼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은 중요한 판단을 남겼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와 시행령 제59조가 정한 대가지급지연 이자 규정은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까지 포함해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25일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자율 산정 기준이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에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바뀌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이 개정 전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행령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이런 경과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효력규정이라는 것은 이를 위반하거나 배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시행령보다 불리한 이자율이나 지급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의 개정 버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전 체결된 계약이라면 현재 시행령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성대가는 다르다 — 30일마다 지급, 검사완료일 기준 5일
공사 전체가 끝난 뒤 한 번에 정산하는 준공대가와 달리,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지급 주기 자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단계마다 주기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기성대가의 청구·지급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이 지난 뒤에야 청구했다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가 지급기한이 됩니다. 기산점이 '검사완료일'이 되는지 '청구일'이 되는지가 청구 시점에 따라 갈리므로, 기성 청구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스스로 기록해 두는 것이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서가 반송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
발주기관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명시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8조 제5항).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애초의 5일 지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청구서가 반송되면 그 기간만큼 지급기한이 뒤로 밀리고, 그동안은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함정이 되는 지점은, 반송 사유가 실제로 청구 내용의 부당함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을 미루려는 명분인지가 서류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소한 서식 오류나 첨부서류 누락을 이유로 반복해서 반송이 이루어지면,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급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지연이자가 계산되지 않는 기간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반송 사유서, 반송일, 재청구일을 그때그때 문서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반송의 정당성을 다툴 필요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과의 관계 — 같은 계약이면 상계할 수 있다
공사가 준공기한을 넘겨 지연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계약에서 발주기관도 대가 지급을 지연했다면, 계약상대자가 낼 지체상금과 발주기관이 지급할 지연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3항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지급지연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계 조항의 실익은 정산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각각 별도로 주고받는 대신, 두 금액을 맞비교해 차액만 정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 계약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거나 장기계속계약의 차수가 다른 경우라면 상계가 가능한 범위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기준이 다르다
발주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도나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데, 대가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의 큰 골격은 국가계약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는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기성대가는 30일마다 지급이라는 구조를 국가계약법과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지연이자의 산정 기준금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가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공사대금 지연이자'라도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이자율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발주 공고문에서 발주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이자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국가 발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지자체 발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해당 지자체 지정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적용.
두 법 모두 검사 후 청구받고 5일 기한, 기성대가 30일 주기, 지체상금·지연배상금과의 상계는 공통.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예외 — 불가항력과 서류 관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기한 안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면 되고, 이 3일을 넘기지 않는 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8조 제2항). 다만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고, 발주기관의 단순한 예산 부족이나 행정 처리 지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결국 서류가 관건입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를 증명할 접수증이나 공문 발송 기록, 검사가 완료된 날짜를 보여주는 검사조서, 청구서가 반송된 적이 있다면 그 반송일과 재청구일까지 모두 갖춰야 지연일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정산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지연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 쪽에서 직접 지연일수와 금리를 계산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 후 청구받고 5일이라는 기한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나요?
A. 국고 부담이 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이 규정을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까지 포함해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특약이 있다면 세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아도 발주기관이 알아서 계산해서 주나요?
A. 법 문언상으로는 발주기관이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만, 실무에서는 준공 정산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연일수와 그 시점의 대출평균금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산해 정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이 이미 끝난 뒤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시행령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를 강행적 효력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이보다 불리한 이자율을 정한 계약 조항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의 버전이 다를 수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력규정 위반의 효과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만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기한은 같은가요?
A. 준공대가는 검사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 원칙이지만, 기성대가는 계약수량과 이행전망 등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성대가도 검사완료일이나 청구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확정·지급해야 하는 구조는 준공대가와 비슷합니다. 두 절차 모두 검사완료일과 청구일 중 어느 쪽을 기산점으로 삼을지가 실제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스스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나요?
A. 지급기한과 절차의 큰 틀은 국가계약법과 거의 같지만, 적용 법률은 지방계약법이고 이자율 산정 기준도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입니다.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이자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입찰공고문에 발주기관 명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한 뒤 어느 법령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Q. 청구서가 반송된 적이 있는데 그 기간도 지연일수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청구 내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청구서를 반송했다면,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반송 사유가 실제로 정당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송·재청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반송이 반복되며 실질적으로 지급이 미뤄진다고 판단되면, 반송 사유서를 근거로 반송의 정당성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흔히 '관공서 사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넘겨지기 쉽지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검사 후 청구받고 5일이라는 구체적인 기한과 그 기한을 넘겼을 때의 지연이자 계산식을 법령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을 계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적 효력규정으로 보고 있어,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연이자를 받아내는 과정은 결국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갖추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청구서 접수일, 검사완료일, 반송·재청구 이력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면 준공 정산 단계에서 지연이자가 누락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흥 등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라면, 대금 정산 단계마다 이 기한과 이자율을 직접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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