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제 험담을 업계에 유포해 이직이 계속 막혀요
전 회사가 제 험담을 업계에 유포해 이직이 계속 막혀요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전 회사가 제 험담을 업계에 유포해 이직이 계속 막혀요 

김강희 변호사


전 회사가 제 험담을 업계에 유포해 이직이 계속 막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사 후 같은 업계에서 새 자리를 찾는 과정이 유독 순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까지는 무리 없이 통과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이유 없이 연락이 끊기거나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통보만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라 여기고 넘어가지만, 세 번째, 네 번째로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면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던 중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헤드헌터나 지인을 통해 "전 회사 쪽에서 너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면, 그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당사자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해 들은 내용을 종합하면 "일을 제대로 못 했다", "동료들과 문제가 많았다",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채용 담당자가 부담을 느낄 만한 표현들이 여러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한 사람의 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좁은 업계 특성상 동종업계 관계자, 헤드헌터, 전 동료들 사이를 거치며 계속 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출처로 지목되는 사람이 전 직장의 특정 상사나 인사 담당자로 좁혀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 몇 마디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과 "이러다 이 업계에서 완전히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함께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직장 관계자가 업계에 퍼뜨린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더라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포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포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만 "험담을 들었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언제·어디서·누구에게·무엇을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실제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전 직장발 업계 험담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관계 자체는 맞지만 부정적으로 각색·과장된 것인지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형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이 구별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둘째, 발언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업계 관계자나 헤드헌터처럼 정보를 더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포 경로가 대면·전화 등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메신저·단체대화방·업계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인지입니다.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발언자에게 비방할 목적이나 악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업무상 필요한 정보 공유 차원이었는지입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직결됩니다. 다섯째, 지금 남아 있는 증거의 종류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전해 들은 말뿐인지, 발언자를 특정할 진술·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다섯 지점 중 어느 하나라도 공백이 있으면 "심증은 있는데 입건이 안 된다"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유포 경로와 발언 내용을 어떻게 특정하고 기록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춰 형사 고소로 대응하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형사 절차를 준비합니다.

1) 발언 내용과 유포 경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자료로 고정합니다.

"안 좋게 얘기하더라"는 전언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헤드헌터나 지인에게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를 물어 사실확인서 형태로 받아 두고, 가능하면 그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 둡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통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전언자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발언 경위를 다시 확인하며 녹음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유용한 초기 증거가 됩니다. 채용이 무산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탈락 사유를 문의해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도 유포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2)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법리로 구성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전 직장 관계자가 헤드헌터, 동종업계 인사담당자, 전 동료처럼 정보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발언했다면, 단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위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대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발언 상대방과 발언자·피해자 사이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진실성 항변과 위법성조각사유 배제 사유를 미리 준비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 직장 측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거나 "업계 정보 공유 차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평가 기록·징계 이력·인사자료 등을 확인해 유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또는 사실이더라도 발언 경위(퇴사 과정의 갈등, 임금 문제 제기, 개인적 감정 등)에 비추어 주된 목적이 공익이 아니라 개인적 악의나 보복이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온라인·제3자 경유 유포라면 가중처벌과 민사적 구제까지 함께 검토하기


험담이 메신저 단체대화방, 업계 커뮤니티, 채용 플랫폼 후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법이 아니라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유포 매체별로 적용 법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명예훼손 고의를 넘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오프라인 발언과 온라인 유포가 섞여 있다면 각 행위를 매체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어느 조항으로 의율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명예훼손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에도 해당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또는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면서 발생한 소득 공백이나 구직 비용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채용이 무산된 시점과 경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유포 중단과 재발 방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유포 사실을 특정하고 즉시 중단과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을 남기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업계 내 추가 유포를 막는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특성상,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진지하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전 직장에서 퍼뜨린 험담 때문에 이직이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면, 막연히 "그럴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그 상대방을 통해 더 퍼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는지를 하나씩 특정해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가중처벌 조항이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전해 들은 말이라 증거가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와 채용이 무산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전언자와의 대화부터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동안의 경위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 직장 상사가 딱 한 사람에게만 제 험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대방이 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판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업계 관계자나 헤드헌터처럼 정보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발언 당시의 경위와 관계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험담 내용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과장된 정도입니다.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을 기반으로 했더라도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퇴사 과정의 갈등이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언이 나온 경위와 맥락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채용이 무산될 때마다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탈락 사유를 회사가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주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을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을 전해준 헤드헌터나 지인에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경위를 다시 물어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본인이 통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대화는 녹음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채용이 무산된 시점, 그 직전까지의 진행 상황, 통보받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면 유포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험담이 업계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메신저나 단체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되므로, 대화방 캡처나 게시글처럼 유포 매체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유포로 인해 이직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 항목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유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채용 진행 상황과 무산 시점, 그로 인한 손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