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검사 양성이 감기약이나 식품 때문이라는 주장이 통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모발을 제출했는데 "양성"이라는 통보를 받고 나면, 기억을 되짚으며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최근에 코감기약이나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일, 또는 양귀비씨가 뿌려진 베이글이나 빵을 먹은 일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양성이 나온 것 아니냐"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은 드물지 않습니다. 감기약 성분이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거나, 인터넷에서 "양귀비씨 때문에 마약 양성"이라는 해외 사례를 접한 뒤 이를 근거로 삼으려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어느 수준까지 통하는지가 검사 결과가 정확히 어떤 단계의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감정은 한 번의 검사로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결과를 내는 예비시험(스크리닝)과 정밀하게 물질을 특정하는 확인시험,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감기약 때문"이라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힘을 받는 지점과, 힘을 잃는 지점이 이 두 단계 사이에 뚜렷하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시험(면역검사) 단계에서는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 위양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실시하는 확인시험(GC-MS·LC-MS/MS)까지 통과해 특정 물질이 검출된 경우라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감기약 때문"이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받은 통보가 어느 단계의 결과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통보받은 결과가 예비시험(면역분석) 단계인지, 정제·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을 표준물질과 대조하는 확인시험(GC-MS·LC-MS/MS) 단계인지입니다. 예비시험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구조가 비슷한 물질끼리 서로 반응하는 교차반응이 실제로 발생하며, 감기약에 든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성분이 암페타민류 검사에서, 양귀비씨의 미량 아편 성분이 아편류 검사에서 위양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국내외 감정기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예비시험 결과만으로는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확인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확인시험 결과에서 대사산물(체내에서 대사되어 생기는 물질)이 함께 검출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메스암페타민을 실제로 투약하면 체내 대사를 거쳐 암페타민이 동반 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외부에서 모발에 묻거나 접촉한 것이라면 이런 대사 패턴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셋째, 검출된 수치가 판정기준(cutoff)을 넘었는지입니다. 감정기관은 우연한 접촉이나 미량 노출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수치 이상만 양성으로 판정하므로, 감기약 한두 번 복용이나 음식 섭취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넷째, 모발 채취·보관·인수인계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입니다. 검사 결과 자체가 정확하더라도, 시료가 본인 것이 맞는지, 중간에 조작·오염 가능성이 없었는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 자체의 증거능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예비시험인지 확인시험인지부터 감정서로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손에 쥔 결과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를 감정서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두로 "양성"이라고만 통보받은 경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정식 감정서를 받은 경우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실제로 그 물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감정 단계를 확정합니다.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사본을 확보해 검사 항목명을 확인합니다.
감정서에는 통상 "예비시험(면역분석, Screening)" 또는 "확인시험(GC-MS, LC-MS/MS 등)"이라는 항목명과 검출 물질명, 정량 수치가 함께 기재됩니다. 경찰의 초동 조사나 구두 통보만으로 양성이라 들었다면 그것이 아직 예비시험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감기약·양귀비씨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항변입니다. 실제로 예비시험만으로 곧바로 입건·기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인시험이 실시됐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확인시험 결과라면 검출 물질과 감기약 성분의 화학구조를 직접 대조합니다.
GC-MS·LC-MS/MS 같은 확인시험은 물질 고유의 질량스펙트럼과 크로마토그램상 체류시간을 표준물질과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화학구조가 다른 물질을 구조적으로 구별해냅니다.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감기약 성분)과 메스암페타민은 분자구조와 대사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시험에서 메스암페타민 또는 그 대사산물인 암페타민이 그대로 이름 붙여 검출됐다면 이를 "감기약 성분이 잘못 잡힌 것"이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점을 먼저 냉정하게 짚어야 방어 전략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3) 예비시험 단계에서 그친 사안이라면 확인시험 미실시를 적극적으로 지적합니다.
반대로 확인시험 없이 예비시험 결과만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결과의 신빙성 자체에 대해 확인시험을 요구하거나, 향후 기소 단계에서 예비시험만으로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자료(복용한 감기약의 성분표, 구입 영수증, 처방전 등)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대사산물·정량수치·채취절차를 근거로 결과 자체를 다투기
확인시험 결과라 하더라도 곧바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된 수치와 물질의 조성, 그리고 시료가 채취되고 보관된 절차까지 확인해야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1) 대사산물 동반 검출 여부를 감정기관에 문의합니다.
모발에서 원물질만 검출되고 체내 대사를 거쳐야 생기는 대사산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면, 외부 접촉·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대사산물까지 함께, 그것도 일정 비율로 검출됐다면 체내 흡수·대사를 거쳤다는 유력한 정황이 되므로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방어점을 찾아야 합니다.
2) 검출 수치를 판정기준치(cutoff)와 비교합니다.
감정기관은 우연한 접촉으로 인한 위양성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만 양성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기약 복용이나 음식 섭취로 설명하려면, 그 수준의 섭취로 실제 검출 수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복용한 감기약의 종류·횟수·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감정 의견과 대조합니다.
3) 모발 채취·보관·인수인계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려면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검사기법으로 분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돼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의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가 확인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모발을 채취할 때 본인이 보는 앞에서 밀봉했는지, 이후 감정기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인수인계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결과 자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모발검사 양성이 감기약이나 식품 때문이라는 주장은, 신속하게 결과를 내는 예비시험(면역검사) 단계에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항변입니다. 슈도에페드린 같은 감기약 성분이나 양귀비씨의 미량 성분이 항체와 교차반응을 일으켜 위양성을 낼 수 있다는 점은 감정기관도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확인시험(GC-MS·LC-MS/MS)까지 통과해 특정 물질과 대사산물이 판정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면, 같은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출 수치와 대사 패턴, 그리고 시료 채취·보관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받은 결과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감정서 원문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신속검사(예비시험)는 항체를 이용해 물질을 판별하는 면역분석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비슷한 물질끼리 항체가 함께 반응하는 교차반응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감기약에 든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성분이 암페타민류 검사에서 위양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비시험 단계의 특성이며, 정밀한 확인시험을 거치면 실제 물질이 무엇인지 구별됩니다.
Q2. 양귀비씨가 든 빵을 먹었다는 것도 위양성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양귀비씨에는 극미량의 아편 유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이를 섭취한 경우 아편류 예비시험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예비시험 단계에서의 이야기이며, 확인시험에서 정량 분석까지 이루어지면 그 수치가 실제 투약을 의심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귀비씨를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출 수치와 섭취량·섭취 시점을 구체적으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확인검사(GC-MS)에서도 감기약 때문이라는 주장이 통할 수 있나요?
확인시험은 물질 고유의 질량스펙트럼과 체류시간을 표준물질과 비교하는 정밀 분석이어서, 화학구조가 다른 물질은 구조적으로 구별해 냅니다.
따라서 확인시험에서 메스암페타민 등 해당 물질명이 명확히 특정되어 검출됐다면, 감기약 성분이 그 물질로 잘못 잡혔다고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출 물질명과 대사산물, 정량 수치를 근거로 실제 다툴 지점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Q4. 소변검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나요?
소변검사 역시 예비시험(면역분석)과 확인시험(GC-MS 등)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모발검사와 같습니다.
다만 소변은 체내 배출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검출 가능 기간이 짧고, 모발은 성장 속도에 따라 수개월 전 이력까지 반영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검사든 예비시험 단계의 위양성 가능성과 확인시험 단계의 구조적 특이성이라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감정서를 받았는데 예비시험인지 확인시험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사본의 열람·등사를 요청하면 검사 항목명과 검출 물질명, 수치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양성"이라는 통보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예비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감정서 확보 여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서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려면,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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