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준유사강간
결과: suspended_sentence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의뢰인과 가족분들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실형)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발생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정황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형량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명확히 하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진지한 사과와 소통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법원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인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께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진행 중이시더라도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은 여전히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재판부 설득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남은 절차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표명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도 효과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합의 시점이 1심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 양형에는 여전히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치료강의나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형 회피와 부수처분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Q.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네, 초범 여부는 재범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결과를 좌우하기보다는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성범죄 항소심, 합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이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a1404691ba3ae5ce93fa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