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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소가 들어오면 증거는 어디까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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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소가 들어오면 증거는 어디까지 볼까 

김환 변호사

내가 먼저 낸 자료를 상대방이 문제 삼으며 맞고소를 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조사된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의 처분도 같아지는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수사 편의를 위해 관련 사실을 함께 살피는 것과 각자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료의 전체 맥락을 지키면서도 고소사실별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번호와 혐의는 먼저 나누어 확인

상호 고소가 같은 사건 기록에서 조사되거나 관련 사건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고소가 송치되었다고 다른 쪽의 고소도 반드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 행위자, 법률 요건과 증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 상대방이 새로 주장한 행위, 각자에게 부여된 피의자·고소인 지위를 표로 나누어 보십시오. 고소와 단순한 피해 진술 또는 범죄 인지가 같은 것인지도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면 그 말이 수사 일정의 병합인지, 기록의 편철 방식인지, 최종 처분 단위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송치와 불송치는 각각 결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사건송치 체계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련 기록을 송부하도록 합니다. 양쪽 주장의 신빙성이 다르거나 한쪽 범죄만 입증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송치되더라도 검사의 최종 판단은 다시 나뉠 수 있으며, 경찰의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쪽이 불송치되었다고 상대방 주장이 곧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을 비교할 때에는 ‘누가 이겼는가’보다 각 혐의의 핵심 요건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제출한 자료도 다른 쟁점에 쓰일까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맞고소의 단서가 되었다면 그 자료의 관련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몇 개의 문장을 지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만 절대적으로 떼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대화, 작성 일시, 파일의 생성 경위가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료가 무제한으로 새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의 취득 경위와 쟁점 관련성, 적법한 수집 여부, 실제 증명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여 얻은 자료는 임의로 제출된 문서와 다른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수색에서 무관한 정보를 발견한 뒤 계속 탐색한 사안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검토했습니다.

🧩 일부 인용을 바로잡는 방법

상대방이 제출한 특정 화면이나 문장만으로 당시 의미를 왜곡한다고 느껴진다면, 원본 파일과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전후 부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단순히 ‘전체를 보면 안다’고 말하기보다 각 인용 부분에 대응하는 전후 문장과 상황을 연결한 설명이 유용합니다. 원본의 메타정보를 보존하고 편집본을 원본처럼 제출하지 마십시오. 본인에게 불리한 대목도 빠뜨리지 않아야 전체 설명의 신뢰성이 유지됩니다. 한 자료가 첫 고소에는 유리하고 맞고소에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한쪽 주장만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고 무단 공개를 피해야 합니다.

🧾 불송치 통지 후의 절차는 별도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고소인 등에게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위에서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혐의에 대한 불송치인지, 통지서가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맞고소가 두 방향으로 진행될 때에는 통지서도 각각 보관하고, 한쪽 처분에 대한 이의가 다른 쪽 처분을 자동으로 뒤집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조사와 의견서의 순서를 정리

조사 전에는 첫 고소의 범죄사실, 맞고소의 대상 행위, 공통 증거와 각각의 독립 증거를 구분하십시오. 조사에서 직접 본 사실과 추측, 상대방에게서 들은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설명할 때에도 최초 제출 목적과 새로 문제 된 맥락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사실별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분리하되, 같은 문서가 두 사건에서 갖는 의미를 비교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에는 절차와 제한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본 범위를 추측해 단정하지 마십시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사건을 같이 다룬다는 행정적 설명만으로 개인의 책임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표현의 법적 평가가 명예훼손인지, 무고인지, 다른 범죄인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쟁점을 하나의 반박문으로 묶으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내가 실제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정이 필요한 사항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십시오. 결론이 나오기 전 상대방과 증거 내용을 공개적으로 다투는 행동은 피하고, 통지서와 제출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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