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피의자 전자기기 압수, 범위는?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 소년 피의자 전자기기 압수, 범위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

📱 소년 피의자 전자기기 압수, 범위는? 

김환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문제 되면 학습용 태블릿이나 노트북까지 모두 가져가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 피의자라고 해서 압수ㆍ수색의 법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공부에 쓰는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혐의와 기기의 관련성, 영장에 적힌 범위,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 혐의와 압수는 별개의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대상, 촬영 방식, 촬영 당시 의사 등 구성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죄가 확정되거나 압수영장이 당연히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 필요성과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기기에 어떤 정보가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강제처분의 요건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유통된 촬영물을 단순히 저장한 문제인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문제인지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화면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이는 자료 일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영장에 적힌 범위를 먼저 확인

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이라면 영장의 대상 장소,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 혐의 사실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 문언을 함부로 불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기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저장된 정보의 성격과 사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기기가 영장에 적혔다고 하여 모든 사생활 정보의 무제한 탐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 현장에서 즉석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때에는 영장 제시와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선별되는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절차에 맞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문구를 사진으로 공유하거나 수사 중인 자료를 주변에 퍼뜨리는 방식의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피해자 정보가 더 알려지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습용 기기도 관련성에 따라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수업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압수로 인한 불이익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나 계정 자료가 그 기기에 저장ㆍ동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상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습기기가 자동으로 압수된다고 단정할 수도, 학습용이라는 말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증거 가치뿐 아니라 강제처분으로 받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확보와 공부ㆍ생활의 불이익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자정보 탐색은 별도 절차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합니다. 범위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단계 압수ㆍ수색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와 내부 정보 전체를 분석ㆍ복제하는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참여 기회를 강조합니다. 다만 참여권의 주체와 범위는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기기의 소유ㆍ관리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기기를 자발적으로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집행과 출발점이 다르므로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누가 제출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제삼자가 보관 중인 기기라고 해서 소년의 모든 전자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에서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섣불리 즉답하기보다 영장 유무와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ㆍ일시ㆍ제출한 물건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기기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해 상황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 소년 사건의 후속 확인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압수 여부, 형사책임의 판단, 이후의 사건 처리 경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 해명하거나 관계자에게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업과 사생활 영향이 우려된다면 불필요한 정보 확산을 막으면서,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을 절차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 시점을 추측하는 일이 아니라 적용 혐의, 영장 또는 임의제출 여부, 실제 기기와 자료의 관련성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