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후견 사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두고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후견인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일정한 재산이 있거나, 가족들 사이에 이미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면서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가족 모두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선 상황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사건에서는 고령의 부모님에게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면서 성년후견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자녀는 자신이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으니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자녀들은 재산관리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가 부모님을 더 잘 돌보느냐’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재산관리와 상속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전문가후견인을 고려하게 된 이유
이 사건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 다른 가족들이 계속해서 후견인의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후견인이 된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을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맞추어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3.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된 후 달라진 점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면서 가족들이 직접 재산관리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가족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됩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 “누가 돈을 관리했는지”,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를 두고 의심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제3자인 전문가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피후견인을 오랫동안 돌봐왔고 재산상 이해관계도 크지 않으며 다른 가족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가족후견인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들 사이에 이미 상속이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심하거나, 특정 가족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다른 가족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전문가후견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 후견 갈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각각 다른 후견인을 원하고 있다면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피후견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재산관계, 가족들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상당하거나 향후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후견개시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후견인 선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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