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배회, 따라다니기 등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참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피해자 신변보호 절차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당장의 보복이나 접근을 막기 위한 고소장 작성법, 고소 절차, 그리고 신변보호 핵심인 잠정조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스토킹 고소장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고소장은 단순한 피해 사실의 하소연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임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의 구체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날짜별·시간대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지속성 및 반복성 강조: 단발성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시합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 첨부:
부재중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캡처
주거지·직장 주변 CCTV 영상, 블랙박스 녹화본
가해자가 찾아와 찍힌 사진, 현관문 도어락 시도 기록
정신과 진단서 및 불안·공포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스토킹 고소 및 수사 절차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일반 민·형사 사건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 [피해자 조사 및 보호조치]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및 기소]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여청계) 또는 형사과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피해자 조사: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가명 조사나 가명 가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경찰이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찰 송치 및 재판: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집니다.
3.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핵심: 잠정조치
스토킹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종류 (제9조)
1호: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의2: 피의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1회 연장 가능)
💡 핵심 TIP
가해자가 잠정조치(2호·3호·3호의2·4호)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가해자에게 강한 법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2호·3호·4호를 함께 신청하여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기에는 심리적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을 피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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