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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모금이 거짓이었는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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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모금이 거짓이었는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방송 플랫폼에서 아픈 가족의 치료비, 재난 피해 복구, 유기동물 구조 같은 사연을 내걸고 후원을 모집했는데, 나중에 그 사연이 꾸며진 것이었거나 모인 돈이 전혀 다른 곳에 쓰인 사실이 드러나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후원자분들 중 상당수는 “도와주려고 낸 돈이니 사기는 아닐 것이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문제를 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모금을 한 쪽에서는 “후원은 어차피 자발적으로 낸 돈이다”, “일부는 실제로 썼으니 사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모금 글과 계좌 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후원과 기부에서 ‘무엇을 위해 쓰이는 돈인가’라는 목적을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안내된 목적과 어긋나게 쓰였다면 후원자가 착오를 이유로 후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고, 형사에서도 속아서 낸 기부금이 사기죄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기망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의 본질적인 이유와 무관한 사소한 차이까지 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거짓 모금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가 없이 낸 후원금도 속아서 낸 것이라면 사기죄의 피해가 됩니다

‘기부’라는 이름이 붙어도, 거짓에 속아 내준 돈이라면 재물 편취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넘겨주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게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가지겠다는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후원이나 기부는 반대급부가 없는 출연이라 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기부를 공익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이 무엇을 돌려받았는지가 아니라, 속아서 재산을 내주었는지를 묻습니다. 아픈 아이의 치료비라는 말을 믿고 낸 돈이라면, 그 아이가 없었거나 돈이 다른 곳에 쓰였을 때 후원자는 자신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관해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죄가 별개로 문제됩니다. 모집하려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을 하고 모집해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등록 없이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따로 검토됩니다.

후원금은 ‘그냥 준 돈’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믿고 낸 돈이며, 그 목적이 거짓이라면 사기죄의 피해가 됩니다.


2. 사연이나 사용처에 관한 거짓말은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망은 후원자가 돈을 내기로 판단한 기초 사실에 관한 거짓이면 충분합니다.

모금 사기에서 문제되는 거짓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나 피해 사정을 만들어내는 경우, 실제 사연은 있지만 이미 치료비가 마련됐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모금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처를 ‘전액 치료비’라고 밝혀 놓고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쓰는 경우입니다. 실체가 없는 단체의 명의로 후원을 요청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넓게 봅니다. 기망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돈을 내기로 판단하는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이 판결의 사안이 모금 사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협찬금을 요청하는 공문에서 실체가 없는 단체가 행사를 여는 것처럼 꾸몄고, 한 기업에는 행사 예산과 참석 예상 인원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렸으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의 사기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후원 사기에서는 이런 거짓이 게시글, 영상, 후원 안내문, 메신저 대화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금 글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언제 고쳤는지, 후원금이 입금된 뒤 어디로 이체됐는지가 기망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후원자가 돈을 내기로 판단한 기초 사실에 관한 거짓이라면, 사연이든 사용처든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3. 후원의 목적과 실제 사용이 본질적으로 어긋나야 하고, 사소한 차이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쟁점은 그 거짓이 후원 결정의 핵심이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입니다.

모든 거짓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후원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인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이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내세워 후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 대부분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후원 안내에서 밝힌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다면 후원자가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원에서는 목적이 핵심이라는 이 관점은 사기죄의 기망 여부를 따질 때에도 후원자의 판단 기초를 가려내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21542 판결은 노래자랑 행사를 공원에서 연다며 기부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인근 광장에서 열린 사안에서, 행사 장소가 기부의 본질적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소의 차이로 기부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후원을 결정하게 한 핵심 사정이 아닌 부수적인 차이는 우선 민사로 다툴 문제이고, 형벌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편취의 범의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모금자가 “처음에는 사연대로 쓸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사연이 진짜였는지, 입금 직후 개인 계좌로 이체됐는지,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이 실재하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제16조 제1항 제5호)이 사기와 별도로 함께 문제됩니다.

후원 결정의 핵심이 된 사실이 거짓이고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때 사기죄로 나아갑니다.


4.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후원자에게서 나눠 받은 돈이 이득액으로 합쳐지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 사기의 특징은 한 사람에게서 큰돈을 받기보다 수십, 수백 명에게서 소액씩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계좌로 모인 전체 후원금이 이득액이 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쟁점이 되므로, 고소 단계에서 모금 글 하나에 입금된 전체 내역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범행 뒤에 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초범인지, 모금 경위, 반환·합의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준비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 전에 모금 글과 입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모금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사 송치 및 기소 여부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금자의 실명을 모르는 온라인 모금이라도 게시글 주소와 후원 계좌 정보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의 확인은 수사기관이 진행합니다.

온라인에서 속아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면 지급정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답례품을 내건 후원형 펀딩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모금 글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많으므로, 속았다고 판단되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모금 글·영상·후원 안내문을 게시 일시와 주소(URL)가 보이도록 화면 그대로 저장하고, 수정이나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합니다.

  2. 이체확인증과 통장 거래내역으로 송금 일시·금액·수취 계좌 명의를 정리하고, 같은 글을 보고 후원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사연의 진위와 사용처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 예컨대 모금자가 밝힌 병원·단체 관련 사실과 후원금 사용 내역의 공개 여부를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가 문제되든 아니든, 후원의 목적이 어긋났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사기 사건 절차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후원 모금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어도 “좋은 뜻으로 낸 돈인데 굳이 고소까지 해야 하나”, “소액이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금 글이 수정·삭제되고 계좌의 돈이 빠져나간 뒤에는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속아서 후원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분노보다, 모금 글의 어떤 문구가 후원 결정의 기초였는지,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금 글 원본, 송금 내역, 사용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모금을 진행했다가 사기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도 “좋은 일에 쓰려고 모은 돈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연이 실제였는지,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과정을 후원자들에게 어떻게 알렸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모금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은 대가 없이 준 돈인데, 거짓 모금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대급부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속아서 재물을 넘겨주었는지를 봅니다. 후원의 목적이 거짓이었다면 후원자가 돈을 내기로 판단한 기초 사실에 관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연은 사실인데 후원금 일부만 다른 곳에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목적 외로 쓸 의사가 있었는지, 그 사용이 후원 결정의 핵심 사정과 어긋나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집목적 외 사용은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후원자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을 취소하고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몇 만원 정도의 소액 후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금액에 하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일수록 같은 글을 보고 후원한 다른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과 함께 정리해 접수해야 사안의 전체 규모와 반복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Q. 후원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다만 모금 글이 삭제되고 계좌 거래 기록이 오래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후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의 중심은 모금자의 처벌 여부이고, 후원금 회수는 합의나 민사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후원금 사용처가 목적과 다르다며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사용 내역과 증빙, 후원자들에게 사정 변경을 알린 기록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첫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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