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법률가이드
이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승현 변호사

오랜 혼인생활을 마치고 이혼할 때 부동산과 예금은 정리하면서 연금은 나중에 받는 돈이라 생각해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단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즉시 전 배우자의 연금 절반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과 겹치는 실질적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청구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청구기한과 적용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은 왜 인정될까요?

연금보험료나 기여금은 한 배우자의 소득에서 납부되지만,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가사·육아와 경제적 협력이 소득활동과 연금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였던 전 배우자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생활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혼배우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자신의 명의로 받는 급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청구인이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50세이고 전 배우자도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곧바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청구인과 전 배우자 모두에게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얼마를 나누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적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연금 전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전 가입기간이나 이혼 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까지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그중 실질적 혼인기간과 겹치는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전체 노령연금액 중 해당 10년에 대응하는 부분을 산정한 뒤 기본적으로 그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16. 12. 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분할비율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청구기간과 선청구 제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모든 수급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하더라도 연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지급됩니다.

선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한 차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연금 문제를 처음 알게 되면 선청구 기간을 이미 넘긴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 당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연금은 다음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일 것

  • 청구인이 적용되는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정하면서 부칙에 단계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분할연금 개시연령은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올라갑니다.

공무원연금도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과 실질적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의 청구기간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일반 청구기간인 5년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지급개시 전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 9. 21. 이후 이혼한 경우 수급요건을 아직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바로 선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분할일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어떤 퇴직급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지급 형태와 청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별거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갈까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 기간 중 실제 공동생활이 없었던 기간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쪽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별거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기간이나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 등 법령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했거나 다시 동거한 기간이 있다면 실질적 혼인관계의 존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생활비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자녀 양육자료와 기존 이혼판결의 파탄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에서 연금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부동산과 예금만 적고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문구만으로 언제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은 연금의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연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쉽게 포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과 추정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산분할액에 충분히 반영한 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두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는 연금의 종류, 대상 기간, 분할비율과 포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각자 연금은 각자 갖는다”거나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사용하면 나중에 공단 처분과 연금 귀속을 둘러싼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은 어떤 관계일까요?

분할연금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법정 권리이지만 민법상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이혼 과정에서 다른 재산의 분배와 연금의 분할비율을 함께 협의할 수 있고, 법원도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와 다른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법원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 형성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의 규모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예상퇴직급여를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에 맡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연금 부분을 이미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재산분할금에 반영하고 다시 공단에서 분할연금으로 받게 되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제외했는데 분할연금 청구기간까지 놓치면 실제로 아무런 분배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 단계에서 처리방식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분할이 문제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일을 확인할 자료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노령연금 예상액

  • 공무원 재직기간과 예상퇴직급여 내역

  • 연금공단의 수급권·지급개시연령 안내자료

  •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의 자료

  • 기존 이혼판결, 조정조서와 재산분할 합의서

  •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합의서나 판결문

  • 분할연금 또는 분할급여 선청구 접수자료

  • 전 배우자의 퇴직 여부와 연금·일시금 선택자료

연금제도는 법 개정 시기, 이혼일, 출생연도와 지급사유 발생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안내하는 예상액과 청구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이혼 합의서의 문구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분할연금은 수십 년간 지급될 수 있어 월 지급액의 작은 차이도 전체적으로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현재 재산분할에 반영할지 여부, 선청구와 일반청구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승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