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재직 중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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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안승현 변호사

배우자가 오랫동안 직장에 다녔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없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직 통장에 들어온 돈도 아니고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니 나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는 실제 수령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혼자 직장에 다닌 대가처럼 보이지만, 오랜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의 가사·육아와 경제적 협력이 근무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의 수령 여부뿐 아니라 기준시점의 예상액, 혼인기간과 근속기간, 퇴직급여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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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금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일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함께 임금의 후불적 성격,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근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현재도 재직 중이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 임박했거나 퇴직일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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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퇴직금으로 평가할까요?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미래의 퇴직금 전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 임금 상승, 이직, 중도 퇴직처럼 앞으로 발생할 사정을 모두 미리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입니다. 즉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합니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예상퇴직금 확인서,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근속을 기준으로 예상퇴직급여가 1억 원이라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2억 원이나 3억 원이 아니라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형성된 1억 원 상당의 권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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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전액을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상대방이 그 절반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입사 시점이 혼인 전이라면 혼인 전에 근무하여 형성된 부분까지 모두 부부 공동의 기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근속기간 중 혼인기간과 겹치는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된 기간, 각 배우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부담 등을 종합합니다. 퇴직급여 전액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근무기간이 겹치면서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총 근속기간이 20년이고 그중 혼인생활과 겹치는 기간이 12년이라면, 그 기간의 비중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퇴직금 × 12/20 × 50%’처럼 모든 사건에 동일한 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퇴직금 한 항목만이 아니라 부부의 전체 적극재산과 채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함께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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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될까요?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해서 장기간의 별거기간에 형성된 퇴직급여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했고 상대방의 근무와 재산 형성에 별다른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의 취급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등록상 주소보다 별거 경위,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공동계좌 사용 등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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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뿐 아니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예상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권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과 가입 금융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이혼소송에서 예상 퇴직급여채권의 가치로 평가하여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장 퇴직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퇴직연금 계좌 자체를 넘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 퇴직급여를 보유한 배우자에게 그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또는 금전 지급을 통해 전체 재산분할액을 맞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는 법률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분할연금 청구와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예상 퇴직급여를 평가하는 문제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예상퇴직급여를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고, 이를 제외한 채 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제도를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별도의 분할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예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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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미 수령했다면 현재 그 돈이나 대체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금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다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금을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기준시점에 남아 있지 않다면 같은 금액을 별도의 적극재산으로 중복하여 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을 앞두고 임의로 인출해 은닉하거나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용처와 보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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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변동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는 재직 중이었지만 변론종결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현실적으로 수령한 퇴직금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다면 사건의 진행 상태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상대방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혼인 시부터 기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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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퇴직금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예상퇴직금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직장 정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확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재직 중인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대상과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필요한 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사일,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기준일 현재 예상퇴직급여, 중간정산 내역, 퇴직연금 적립금과 인출 내역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퇴직급여가 문제되는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입사일·근속기간 확인자료

  •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및 취업규칙

  • 기준일 현재 예상퇴직금 확인서

  • DB형·DC형·IRP 가입 및 적립금 내역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내역

  • 중간정산금이 사용된 계좌와 부동산 매수자료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예상급여 및 퇴직수당 자료

  • 혼인신고일, 별거일과 실제 공동생활 기간을 확인할 자료

  • 각 배우자의 소득, 가사·육아와 생활비 부담자료

퇴직급여 자료는 조회 기준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예상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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