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합동 특수강제추행 고소, 경찰단계 무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2인 합동 특수강제추행 고소, 경찰단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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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합동 특수강제추행 고소, 경찰단계 무혐의 

유상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성범죄 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지인들과의 모임 술자리 이후, "2명이 짜고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실형 선고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모임 술자리에서 발생한 2인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정밀한 법리 분석으로 공모 관계와 강제성을 정면으로 반박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술자리에 참석해 피해자 및 다른 동석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다른 일행 1명이 서로 짜고 자신을 둘러싸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며 2인 이상 합동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위기 상황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쉽습니다. 특히 '2인 이상 합동'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 무거운 실형 처벌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2인 사이에 암묵적·명시적 공모(합동성)가 존재해야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 접촉(강제성)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공모 및 합동성 부재의 법리적 소명

사건 당시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 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동선 분석 및 메시지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합동'은 장소적·시간적 협동 관계가 있어야 하나,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행동은 단순 동석에 불과했음을 피력했습니다.

✅ 신체 접촉의 강제성(폭행·협박) 정면 반박

술자리 내 CCTV 영상, 결제 내역, 이동 동선 등을 정밀 분석해 당사자 간 자연스러운 대화와 스킨십이 이어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 및 일행들과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택시 탑승 내용 등을 제출해 '의사에 반한 강제적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신체 접촉 시점과 장소가 당시 객관적인 물증(CCTV 및 동선 기록)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적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수사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정황 증거들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피의자들 사이에 강제추행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를 추행했다는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인정해,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과 실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임 술자리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순식간에 '2인 이상 합동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동선,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공모 관계 부재'와 '강제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전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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