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대응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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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대응 방법 

김경숙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약 4,3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은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약식 절차)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주 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려 했는데 왜 재판까지 가야 하나", "이의가 들어오면 내가 진 것 아니냐"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아니라, "이 사건은 서류만으로 정할 게 아니라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요건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정식 민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승패를 가르는 결론이 아니라, 무대를 '서류 심사'에서 '정식 재판'으로 옮기는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인지대 보정, 놓치면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정식 소송의 절반이기 때문에, 본안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보정명령을 보내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사장님의 경우, 청구금액 4,300만 원 기준으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했고, 보정 기한이 2주 남짓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 서류를 방치하면, 정작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절차상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깁니다. 보정명령은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본안 전환 시 추가 인지대 납부 (지급명령 인지의 나머지 분)

  • 송달료 추가 예납

  •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기한 엄수 (통상 1~2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 증거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든 물품대금이든 공사대금이든,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 입출금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입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금액은 맞다"는 취지의 채무자 발언이 담긴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변제(이미 갚았다)나 소멸시효(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같은 방어 논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는 증거를 대충 첨부했다가 본안에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급명령을 넣을 때부터 이의신청으로 본안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도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할 가치가 있는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본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지급명령을 먼저 활용할까요? 통계적으로 상당수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까지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빠릅니다.

즉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넘어가면 빠르고 저렴하게 끝나고, 이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정식 재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출발점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은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정식 재판의 시작입니다. 인지대 보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고,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본안소송에서도 충분히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지급명령 이의가 들어왔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은 결론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특히 인지대 보정명령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아 각하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본안 전환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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