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방법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

🧒 성범죄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방법 

김환 변호사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상대방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졌다는 안내를 받으면, 더는 피해를 말할 곳이 없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목적·진행 방식이 다르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심리에 자동으로 참석하거나 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소년부 송치와 사건 종결은 다릅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합니다. 실제 사건이 소년보호절차인지 형사재판인지에 따라 자료를 낼 곳과 참여 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통지서에서 담당 법원과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말만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거나 아무 조치 없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수사기관에 자료를 냈더라도 이후 의견을 제출하려면 현재 담당 부서와 사건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청서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와 상대방이 소년인지도 다른 문제이므로, 두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의견진술은 신청하여 준비합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기일에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도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아무 신청 없이 반드시 발언 순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미리 담당 법원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사건과 신청인의 지위, 말하려는 주요 내용, 피해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치료와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현재 남아 있는 불안, 반복 접촉의 우려 등을 실제 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말하는 경우에도 아이가 한 말과 보호자의 관찰·판단을 구별하고, 진술을 외우게 하거나 내용을 보태지 않아야 합니다.

🚪 비공개 심리와 참석 허가를 구분합니다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진술 기회와 심리 전 과정을 지켜보는 문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법원에 가면 모두 심리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말고, 필요한 참석 범위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대방과의 대면이 큰 부담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그 이유와 필요한 배려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 장소나 동선, 보호자의 동행 등 실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되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를 위해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억지로 견디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상세한 피해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사건기록은 허가와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하도록 정합니다. 보조인에게 인정되는 일부 열람 예외를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이나 별도 권리구제 준비를 위해 기록이 필요하면 목적과 필요한 문서를 구체적으로 적어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기록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기보다 어떤 문서가 왜 필요한지 구분하면 신청 취지가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나 소년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허가 여부와 실제 제공 범위를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받은 자료라도 학교 단체방이나 공개 게시물에 올리지 않고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람과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화해권고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입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은 피해 변상 등을 포함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2는 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보호자·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합니다. 참여 동의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26조의5는 자발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원칙으로 둡니다. 피해자의 치료 상태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살피지 않고 당사자끼리 만나도록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 내용에 사과, 피해회복, 연락 방식 등이 포함된다면 실제 이행 가능성과 문구를 확인합니다. 참여 동의와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의견 제출의 중심은 피해회복과 안전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정해진 처분이 보장되거나 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원하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피해와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 아동에게 책임감을 주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법원, 신청할 절차, 제출 자료, 아이의 참여 부담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치료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연락이나 위협이 생기면 기존 피해와 구분하여 적법하게 자료를 보존하고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그 목소리를 안전하게 전달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