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 냈는데 사문서위조까지 붙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다이어트 병원에서 펜터민을 처방받아 몇 주간 복용하며 체중이 빠지던 중, 병원에서 더 이상은 처방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거나 다음 진료일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처방 기간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은 허가 용량 안에서 4주 이내의 단기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쓰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벽에 막힌 분들 가운데 기존 처방전의 처방일수 '28'을 '56'으로 고치거나, 병원 서식을 흉내 내 새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창구에 내밀었다가, 약사가 병원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는 순간 상황이 뒤집힌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그 뒤 경찰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안내받고 나서야 "약국에 종이 한 장 낸 것뿐인데 위조까지 붙느냐"는 질문을 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이 약국에서 드러나는 경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방전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는 문서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약사는 처방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해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또 약국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면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품명·수량·환자 정보와 함께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성명·면허번호를 식약처에 보고하므로(같은 조 제2항 제2호), 의료기관 쪽 기록과 대조할 자료가 사후에도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고쳐서 약국에 낸 사실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또는 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약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약을 받아 갔다면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개의 죄가 어떤 무게로 붙는지는 처방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댔는지, 약을 실제로 받았는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처방전을 새로 만든 위조인지, 진짜 처방전의 내용을 고친 변조인지입니다. 두 행위 모두 형법 제231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손댔는지가 공소사실의 특정과 양형에서 달라집니다. 둘째, 약국에 내민 행위가 형법 제234조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냈는지입니다. 셋째, 약사를 속여 약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기수에 이르렀는지, 약을 받지 못한 미수(제352조)인지입니다. 넷째, 펜터민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소지·수수·사용이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는 향정 위반 부분입니다. 다섯째, 이 죄들이 경합범으로 묶일 때의 처단 구조와 양형 요소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지 않으면 "위조까지 붙었으니 실형"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죄가 어떤 증거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약을 받았는지에 따라 방어의 범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방전 원본과 병원 기록을 대조해 위조·행사·사기의 성립 범위 다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위조했다"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진 혐의를 문서·행위·결과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기는 제347조 제1항이 정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마다 법정형의 무게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각 죄의 성립 범위를 확인합니다.
1) 처방전 원본과 발행 의료기관 기록을 대조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정합니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처방전 원본(또는 사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발행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확보해 환자 정보, 처방일, 약품명, 1일 용량, 처방일수, 의사 서명 중 어느 항목이 실제와 다른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위조와 변조의 경계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문서의 중요 부분을 바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를 만들어 냈다면 위조로 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의 일수만 고친 경우와 병원 서식을 흉내 내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경우는 같은 제231조로 처벌되더라도 진정하게 성립한 부분이 다르고 비난 가능성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 처방전이 종이가 아니라 전자처방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었다면,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 자체를 바꿨는지에 따라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므로 적용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2) 위조 사실의 인식과 행사 경위를 분리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 진짜 문서처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직접 만들지 않고 SNS로 알게 된 사람이나 지인에게 건네받아 낸 경우에는 "위조된 것인 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방전을 받은 경로, 대화 내용, 송금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봅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고쳤다면 이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약국 CCTV, 조제 기록, 휴대전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근거 없는 부인은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제4호)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 약을 실제로 받았는지에 따라 사기와 향정 수수를 가릅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내밀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이미 성립하므로, 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 죄는 남습니다. 그러나 약사가 조제 전에 병원 확인으로 위조를 알아채 약을 내주지 않았다면 사기는 재물을 교부받지 못한 미수(형법 제352조)에 그치고,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향정 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는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3항이 이 죄의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결국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조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약을 받아 갔는지를 약국 조제기록과 결제내역, CCTV로 확정합니다. 약값을 정상적으로 냈더라도 사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진정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향정신성의약품을 내주므로, 위조 처방전이 아니었다면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정은 실제 재산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양형 자료로 다룹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경합범 처단 구조를 짚고 양형 자료로 사건의 무게 낮추기
위조·행사·사기·향정 위반이 한꺼번에 적용되면 숫자만으로는 무거워 보이지만, 이 죄들이 어떻게 묶여 처벌되는지와 양형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알면 준비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1) 각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죄마다 다툽니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해 재물을 받아 낸 경우 판례는 위조, 행사, 사기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이 처단형은 법이 열어 둔 상한일 뿐 실제 선고형이 아닙니다. 다만 사기(장기 20년)가 가장 무거운 죄로 잡히는지, 사기가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죄(모두 장기 5년)가 출발점이 되는지에 따라 가중의 출발점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라서, 죄마다 성립 여부를 쪼개 다투는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2) 횟수·수량·목적을 정리해 상습성과 양형을 다툽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여러 약국을 돌았거나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에서는 상습성이 쟁점이 됩니다. 각 방문 일자와 약국, 받은 펜터민의 수량과 일수를 표로 정리해 반복성과 총량을 특정합니다. 복용 목적이 본인의 체중 감량인지 타인에게 넘기기 위한 것인지도 갈립니다. 타인에게 팔거나 넘겼다면 매매·제공이라는 별개의 혐의가 더해지므로, 본인 복용 목적에 그쳤다는 점을 진료 이력과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형법 제51조 제3호의 범행 동기·수단 측면에서도, 실제 진료를 받아 처방 이력이 있는 사람이 치료의 연장선에서 저지른 경우와 처음부터 대량 확보를 노려 위조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3) 수강명령·치료 자료와 피해 회복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펜터민을 복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재판 전에 비만 진료 기록, 정식 처방 경로로 전환한 진료 이력, 약국과 명의가 도용된 의사 측에 대한 사과·합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라 합의가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범행 후의 정황(제51조 제4호)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자수(제52조 제1항)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미 약국이 신고한 뒤라면 자수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가 실질적입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제62조 제1항)의 요건도 함께 살핍니다.
결론
펜터민 처방전을 위조하거나 고쳐 약국에 낸 경우, 사문서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약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되고, 약을 받았다면 사기와 향정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하나는 처방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약을 실제로 받았는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약사의 확인 전화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라면 진술에 앞서 처방전 원본과 병원 기록, 약국 조제 내역부터 확인해 무엇이 혐의의 중심인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짚어 어떤 죄명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병원에서 받은 진짜 처방전에서 일수만 고쳤는데 위조인가요, 변조인가요?
진정하게 성립한 처방전에서 일수 숫자만 고쳤다면 통상 변조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위조와 변조를 같은 조문에서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죄명이 달라도 법정형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문서의 중요 부분을 바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를 만들었다면 위조로 봅니다. 어느 쪽인지는 원본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위조든 변조든 그 문서를 약국에 내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가 별도로 문제된다는 점은 같으므로, 원본과 병원 기록을 대조해 바뀐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약국에서 약사가 이상하다며 약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처방전을 약사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내민 때 이미 성립하고, 처방전을 위조·변조한 행위 자체도 별개로 문제됩니다.
반면 사기는 재물을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미수(형법 제352조)에 그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수도 처벌 대상(제61조 제3항)이라,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결국 양형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조제와 교부가 있었는지를 약국 조제기록과 CCTV로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약값을 다 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약값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사는 진정한 처방전이 있어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내주므로, 위조 처방전으로 속여 약을 받았다면 기망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했다는 점은 실제 재산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양형 자료로 의미가 있고, 피해자인 약국과의 합의 여부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약국 측에서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 조제된 수량과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살을 빼려고 제가 먹으려던 것뿐인데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남에게 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수수·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펜터민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복용했다면 이 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제3조 제1호)으로 제61조 제1항 제1호도 문제됩니다.
정상적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제2호가 소지를 허용하지만, 그 예외는 "이 법에 따라" 구입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위조 처방전에 기초한 조제는 이 문언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본인 복용 목적이었다는 점은 매매 혐의를 배제하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다투는 핵심 사정이 되므로, 진료 이력과 복용 경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병원 진료일과 처방 내역, 처방전을 고치거나 받은 경위와 방법, 약국 방문 일시와 약국명, 받은 수량, 복용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전을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술할 때는 "고쳤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약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구분해서 말해야 위조와 변조, 기수와 미수가 뭉뚱그려지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처방전 원본을 볼 수 없더라도 이후 열람·등사를 통해 대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을 함께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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