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1억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였어요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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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1억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였어요 사기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결혼 전제로 1억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였어요 사기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소개팅 앱이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남짓 진지하게 교제해 온 상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들어가 살 집의 전세 계약금을 먼저 넣어야 하는데 본인 돈이 잠깐 묶여 있다, 예식장 계약을 앞두고 있다, 곧 정리되니 우선 마련해 달라는 식입니다. 상견례 이야기까지 오간 사이라면 이를 의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건네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대의 배우자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가족관계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상대는 "결혼 준비하면서 같이 쓴 돈 아니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 아니었느냐",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배신감과 함께 이것이 사기로 처벌되는 일인지, 아니면 연애하다 벌어진 민사 문제일 뿐인지, 더 나아가 기혼자와 만난 셈이 되어 오히려 제가 상간자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돈이 건너가던 바로 그 시점의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과(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가 아니라 돈을 준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핵심 쟁점


결혼 명목 금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기망행위의 실체입니다. 기혼 사실을 숨긴 것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 함께 놓여야 하는데,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혼인 중인 사람의 결혼 약속은 이혼하지 않는 한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둘째, 돈을 받던 시점의 편취 고의입니다. 결혼할 의사도,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이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착오와 인과관계입니다.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그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돈의 성격입니다.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결혼 준비 공동자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면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 민사 분쟁으로 볼 위험이 생깁니다. 다섯째, 피해자 본인의 지위입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점은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상대 배우자의 상간 소송을 막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금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지만, 1억 원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 안에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위 다섯 가지 쟁점을 증거로 얼마나 촘촘히 세웠는지, 그리고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경로를 언제 확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돈이 건너간 시점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증거로 고정하기


사기죄는 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를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의 상태를 묻는 죄입니다. 그래서 기혼 사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숨겼는지, 그 숨김이 돈 요구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입증 구조를 세웁니다.

1) 기혼 사실과 은폐 정황을 객관 자료로 확정합니다.

상대의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 혼자서는 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와 소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니어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고소 뒤 수사기관이 직무상 신청으로, 민사에서는 소송 절차에서 필요하다는 사유로 혼인 시점과 자녀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상대의 배우자가 보내온 연락과 진술서, 교제 중 배우자와 자녀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거나 "미혼"으로 소개한 대화, 프로필의 혼인 여부 표시, 혼인 신고일이 교제 시작 이전이었다는 점이 모두 은폐의 증거가 됩니다. 혼인 중에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선명할수록 이후 방어("그때는 이미 정리 단계였다")가 무력해집니다.

2) 결혼 약속과 돈 요구, 이체를 한 줄로 이어 시간표로 만듭니다.

이체 한 건마다 (가) 이체일과 금액, (나) 그 직전에 돈을 요구한 메시지와 명목(전세 계약금, 예식장 예약금, 사업 잔금 등), (다) 같은 시기의 결혼 약속 표현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결혼 준비 공동자금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공백은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곧 돌려줄게" 같은 문장이 남은 대화로 채워야 합니다. 이 연결이 서면 기혼 사실을 숨긴 것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즉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돈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직접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남긴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 원본은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3) 돈의 사용처와 상대의 예상 방어를 함께 검증합니다.

편취 고의는 상대의 머릿속을 볼 수 없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과 받은 뒤의 사용처로 추론됩니다. 고소 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상대 계좌 거래내역에서 신혼집 명목의 돈이 상대 가정의 생활비, 기존 대출 상환, 제3자 송금으로 흘러갔는지가 확인됩니다. 대법원도 혼인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했고, 차용 당시 상대가 사업체와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 피해자가 사실을 안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사기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상대가 내놓을 방어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이혼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는 실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있었는지, 그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했는지를 대화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알고도 건넨 돈이라면 기망이 부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이었다"는 주장에는 증여든 대여든 기망으로 교부받으면 재물의 교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부 갚았다"는 주장에는 위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회수를 한 몸으로 설계하기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과 1억 원이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맞물릴지 정해 두어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은 기혼 사실 은폐를 앞세워 구성합니다.

결혼 전 연인 사이의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 6개월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는 사기죄의 장기 20년 징역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10년입니다. 그렇다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돈의 흐름이 남아 있을 때 고소해야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돈 받을 당시의 기망(기혼 사실 은폐와 결혼 약속), 이체 시간표, 대화 캡처를 편철하되, 수사기관이 단순 대여금 다툼으로 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갚지 않았다"보다 "기혼자임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했다"는 더 뚜렷한 기망 사실을 앞에 세웁니다.

2)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청구 근거를 겹쳐 둡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에 따라 금전채권은 판결을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상대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를 먼저 묶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청구 근거는 하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제766조)이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길(제110조 제1항, 제741조)은 취소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혼인 약속이 약혼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 모두)도 검토합니다. 상대가 "불륜 관계에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며 불법원인급여(제746조 본문)를 내세우면, 피해자는 기혼 사실을 몰랐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이때에도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3) 배상명령과 합의는 조건을 따져 선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형법 제39장)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제3호),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제26조 제7항).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이 경로가 막힐 수 있으므로 민사와 배상명령 중 무엇을 택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과 기한, 불이행 시 조건을 적고, 위자료 등 다른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지급 전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결론


기혼자임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곧 사기의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돈이 건너가던 시점에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그 돈이 기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건네진 것인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감정을 앞세운 추궁이 아니라 대화와 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상대와 직접 협상하다가 차용증 같은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에 정상적인 대여였다는 근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형사 고소와 가압류,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맞물릴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므로, 기혼 사실 자체보다 돈을 받을 당시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했고 그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연결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기혼 사실을 미리 밝혔거나 피해자가 알고도 건넨 돈이라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부터 대화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결혼 준비 자금이라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이라고 하면 사기가 안 되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므로, 대여로 받았든 증여로 받았든 재물 교부 자체는 성립합니다.

핵심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속아서 건넸는지입니다.

다만 돈의 성격은 민사에서 어떤 청구를 세울지(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므로, 이체 당시의 메모와 "곧 갚겠다", "결혼하면 우리 돈" 같은 대화를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3. 상대가 일부를 돌려줬거나 담보를 세워 주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어려워지나요?


대법원은 혼인 의사도 변제 의사·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거나 피해자가 안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다만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피해액 산정과 합의에서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용증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정상적인 대여였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의 배우자가 저에게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통상 남녀 사이에 교제하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상대가 이혼했다고 말해 이를 믿고 만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다만 교제 기간이나 주변 정황에 따라 과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 전에 상대가 어떻게 미혼으로 행세했는지,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5.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행 관계이고, 순서는 상대의 재산 상황이 정합니다.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 민사 쪽 시한이 더 짧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회수 경로를 하나로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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