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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적 피해, 민사배상 준비 

김환 변호사

미성년 시절의 성적 피해에 관해 형사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기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오래된 청구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시점, 법 시행 당시의 상태, 소송을 진행할 사람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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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과 민사배상은 질문이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어떤 범위에서 배상할 것인지 다룹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접수일이나 판결 선고일만으로 민사 청구의 마지막 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결과는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와 증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를 반드시 형사판결 확정 뒤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언제 진행할지는 시효와 자료 확보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손해 항목은 확인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배상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등 지출과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료·상담 기록과 영수증, 피해 이후의 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작성일과 내용을 정리해 두되, 모두가 그대로 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피해와의 관련성, 필요성, 지출 사실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도 정해진 액수가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료에 없는 치료나 증상을 덧붙이거나 다른 사건에서 알려진 금액을 자신의 확정적인 배상액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한 자료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기보다 필요한 제출 범위를 검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은 설명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 성년 전 시효 특례와 청구 가능 시기는 구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조의 성년 기준은 19세입니다. 이 특례는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규정이므로 모든 미성년자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년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법정대리 절차를 갖추어 미성년 중에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 이후의 구체적인 기한은 적용되는 시효 규정과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의 만료일을 특정 생일에 일정 연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오래전 피해는 법 시행 당시 상태도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적 침해 특례는 이 일반 규정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며, 법 개정 전 피해라면 개정법의 적용례까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 공소시효를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민사 청구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 특례를 신설한 법률은 2020년 10월 20일 시행되었고, 시행 전 성적 침해로 생긴 청구권이라도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대로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를 이 개정만으로 당연히 되살리는 규정은 아닙니다. 과거 사건에서는 피해일과 당시 연령뿐 아니라 손해·가해자를 안 경위, 시효 중단 사유의 유무 등을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 문제가 있으면 별도의 보호 절차를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다만 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는 별도입니다. 보호자가 도와준다는 일상적인 의미와 소송에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의미는 같지 않으며, 친척이나 믿을 만한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대로 대리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현저히 방해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으로 손해를 볼 우려와 법정 요건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으로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신고와 민사 시효 보전은 따로 점검합니다

형사 신고나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언제나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와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수사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민사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 역시 보내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시효를 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배상 대상과 권리 정리의 범위도 문서로 확인하되, 형사절차·민사배상·피해자 보호를 각각 나누어 준비해야 불필요한 권리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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