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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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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절차 

김환 변호사

미성년자의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온라인에 퍼지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절차와 별도로 삭제지원을 검토하고, 영상뿐 아니라 함께 유포된 신상정보와 증거 보존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직접 문제의 파일을 찾아 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적 지원을 요청할 때 확인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

🖼️ 삭제지원 대상은 영상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 성적 편집·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법에서 정한 자료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대상자로 등장한 사람이 입은 피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자료의 법적 분류는 내용과 제작·유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죄명을 정확하게 정해야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불법촬영물 등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신상정보의 삭제지원도 포함됩니다. 이름이나 주소뿐 아니라 학교, 나이, 직업, 외모 관련 사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게시물만 사라졌는데 피해자 신원을 드러내는 게시글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인터넷 게시글이 이 조항의 지원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관련성과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 본인과 대리 요청을 구분합니다

법은 지원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통해서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설명하기 어렵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다면 지원기관에 그 사정을 먼저 말하고, 신원 확인과 연락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까운 사이라는 말만으로 대리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가해자로 의심되거나 보호자와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하여 다른 지원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되, 모든 절차에서 가족이나 다른 기관에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하거나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자의 지위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은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라면 피해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요청, 가족 요청, 지정 대리인 요청의 서류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이나 필요한 서류를 당장 갖추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는 임의의 대체 서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지원기관에 확인 방법을 먼저 문의합니다. 신분 자료를 일반 게시판이나 불특정 대화방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공식 접수 경로와 수신기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해야 추가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피해 자료를 무조건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선제 지원도 있습니다

법 제7조의3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 신상정보에 대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일정한 불법촬영물·합성물과 신상정보도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기 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발견되어 자동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확인한 게시 위치, 계정 이름, 발견 시각 등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지원기관에 전달해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유포자를 추적하거나 낯선 대화방에 들어가 자료를 모으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다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대응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 공개 삭제와 수사용 자료 보존은 함께 봅니다

지원 내용에는 상담, 피해 정보의 수집·보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삭제 여부의 확인·점검이 포함됩니다. 법은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범죄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를 없애는 일과 관계 기관이 수사·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자료 종류에 따른 보관 기간을 정하면서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료 폐기를 생각한다면 온라인 삭제 요청인지 지원기관의 보관 자료 폐기 요청인지 뜻을 분명히 하고, 수사 증거와 지원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남기겠다는 이유로 성착취물을 새로 내려받거나 주변에 재전송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보존 방법을 담당 기관과 상의합니다.

🌱 삭제 이후에도 남은 피해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에 근거한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지원 등을 담당하며, 지역센터도 관련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최초 접수 때는 유포된 자료와 신상정보, 현재의 협박이나 접촉, 필요한 상담을 구분하여 알리면 좋습니다. 단순한 삭제 요청만으로 형사신고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대신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지원을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한 게시물의 삭제가 모든 복제본과 재유포를 영구적으로 막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점검 결과와 추가 발견 시 연락 방법을 정하고, 학교생활이나 심리적 어려움 등 남은 피해도 별도로 상담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성급한 공개 해명이나 촬영물 재게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삭제 속도나 완전한 제거를 보장하는 설명에 기대기보다 공식 기관이 확인한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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