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3 딸아이가 인스타사칭을 당했습니다.
사진을 딸아이로 해놓고 아이디는 sexy딸아이이름
또 이름은 가슴큰딸아이이름♡
이런식으로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을 찾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딸아이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여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처벌할수 있을지?
또 이런 아이디를 만든 사람을 무조건
찾고 싶은데 그럴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무조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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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심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사례는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해당 법 개정 전에도 인터넷 사칭범에 대해 형사처벌 사례를 수행한 적이 있으니,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