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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 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까요?

게임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의견을 다투는중 제가 한 유저한테 "님이 @ㅐ미마냥 쳐박아서 지는거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말을 들은 유저는 "님네 @ㅐ미요?"라고 채팅을 쳤는데이게 성립이 될까요? 게임을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단순히 저런 말 한마디를 주고받은 거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0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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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겠으나, 단순 패드립 정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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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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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 없이 게임 중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법리적인 부분도 같이 주장이 되어야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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