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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아청법 모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걱정되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몇일전 트위터에서 능욕을 해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트위터 디엠으로 연락이왔는데 어떤 고등학생의 알몸과 신상,라인아이디를 주면서 이사람을 협박해달라고 디엠이왔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아이디를 검색해서 알몸사진을 보여준다음에 이사진을 왜 찍었냐면서 궁금하다면서 웃었습니다. 별다른 성에관한 협박이나 돈을 달라는 협박이 아닌 그냥 놀리고싶어서 웃었어요 그러더니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청법과 통매음 전부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달아주시면 전화상담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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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청법위반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에 대한 협박 혹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디엠이 왔을 때 해당 사진을 저장하였으므로 아청법위반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청법위반은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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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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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관련 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몸이어서 사진만으로 구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4. 또한 상담자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복지법위반죄(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심 선고 후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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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아청물소지,시청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한 아청물소지,시청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물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아청법 위반은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아청법 위반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설령 억울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보안처분 명령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2. 또한 상담자분의 사안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증거도 명백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고소 전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돼도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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