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청법위반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에 대한 협박 혹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디엠이 왔을 때 해당 사진을 저장하였으므로 아청법위반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청법위반은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