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외도를 했는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 이혼 | 로톡
내가 외도를 했는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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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외도를 했는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신승호 변호사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 공동의 자산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더라도, 전체 순자산 13억 원 중 무려 6억 원을 확보한 실제 재판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순간의 위법 행위나 실수로 인해 이혼 소장을 받고 소송을 앞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일군 자산마저 모두 빼앗길까 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시는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내 몫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혼의 책임(위자료)과 재산분할은 별개다

이혼 소송을 앞둔 많은 분들이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재산도 한 푼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 파탄의 책임(위자료)과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재산분할)을 엄격히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즉, 도의적·법적 잘못에 대한 대가는 위자료로 산정될 뿐, 재산분할은 오직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불리한 출발: 유책배우자, 그리고 '특유재산'이라는 거대한 벽

해당 사건의 아내분은 외도로 인해 이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분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분할해 줄 금원이 전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부의 전체 자산 13억 원의 대부분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물려받은 금은방 자산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내분 입장에서는 ①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지위와 ② 자산 대부분이 남편의 고유 자산이라는 두 가지 까다로운 쟁점을 동시에 극복해야 했습니다.

3. 승패를 가른 결정적 전략: 28년의 헌신과 실질적 사업 조력 입증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법률사무소 나인은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아내의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가. 장기간의 헌신 입증: 비록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으나, 무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묵묵히 전담했음을 명확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나. 실질적인 사업 조력: 단순히 집안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금은방 운영과 수익금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업무 내역과 근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최종 판결: 총 자산 13억 원 중 6억 원(50%) 확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남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원래 자산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자산을 지켜내고 사업에 조력한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총 자산의 50%인 6억 원을 아내의 정당한 몫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불리한 상황일수록 치밀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낙인과 특유재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철저한 증거 수집과 기여도 입증 전략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등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나인으로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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