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우리가 냈는데 시부모님 명의라면? | 이혼 | 로톡
집값은 우리가 냈는데 시부모님 명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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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우리가 냈는데 시부모님 명의라면? 

신승호 변호사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 제3자의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보유해 온 부동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정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등기부상 명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금의 출처와 부부 공동의 실질적 형성·유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낸다면 이를 '부부 공동의 실질적 적극재산' 혹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채권'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시부모 명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법적 판단 기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실질 소유 요건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해야 합니다.

  • 취득 자금 출처의 명확한 입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당시 부부의 계좌에서 매도인 또는 수탁자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융 거래 흐름을 제시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 자금이나 일방의 특유재산 처분 대금이 투입된 경로가 서류상 온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출금 채무 상환 및 유지·관리 주체 확인:

    • 담보대출 이자 및 원금을 부부의 근로소득이나 생활비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납부한 내역을 증빙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등 보유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 전액을 부부가 직접 부담해 온 영수증 및 납부 명세를 제출합니다.

  • 실제 점유·거주 상태 및 명의 차용 경위 소명:

    •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장기간 평온하게 거주해 온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 청약 자격 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등 명의를 직계존속 앞으로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유와 정황을 소명합니다.

  • 권리 귀속에 따른 분할 방식의 선택:

    • 명의수탁자인 부모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일방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적극재산에 산입하여 그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경험 (제3자 명의 은닉 자산 타격 전략)

부모 명의의 자산은 이혼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급격히 처분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구회석 변호사와 신승호 변호사는 등기상 소유권의 한계를 넘어, 초기 금융 추적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사전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 처분을 원천 봉쇄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 수탁자 및 상대방 계좌에 대한 선제적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집행:

    • 소송 제기 사실을 눈치챈 상대방 가족이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를 개시하여 분할 대상 가액을 묶어둡니다.

  • 과거 수년간의 금융 거래 명세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 신청:

    • 초기 계약 단계부터의 통장 이체 기록, 수탁자 명의 대출금의 실질 상환 주체, 세금 납부 창구를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빈틈없이 역추적합니다.

  • 실질 소유권 인정을 통한 정당한 가액 환수:

    • 제3자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 목록에서 누락시키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핵하고, 전체 형성 가액 중 의뢰인의 기여 지분을 독립적으로 산출해 현금 정산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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