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합의해도 감형이 안 되나요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합의해도 감형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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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합의해도 감형이 안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합의해도 감형이 안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에서 변호인을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피해 아이 부모와 합의를 봤는데, 그럼 형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에도 "합의만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흔하게 떠돕니다. 그래서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서까지 받아 놓고도 정작 재판 결과를 듣고는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애초에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그것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합의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형량에 반영되는지 그 산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 방향 자체가 어긋나 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합의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한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감경·집행유예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미만 대상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를 가늠하려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정하는 법정형의 하한입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둘째,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반면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하한이 있는 징역형만 존재해, 합의를 아무리 잘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길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는 형법상 감경·집행유예 제도의 산수입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 시 형기의 2분의 1),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을 실제 숫자에 대입해 보면, 합의가 감경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죄명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 세 요소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합의했는데 왜 소용이 없었나"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법정형의 하한과 감경 산수를 먼저 계산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은, 지금 적용될 조항의 법정형 하한에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형이 나올 수 있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계산 없이 "합의하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실제 결과와의 간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산수를 먼저 정리합니다.

1) 적용 조항과 법정형 하한을 정확히 확정합니다.

피해 아동에 대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제7조 제1항(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2항(유사강간에 준하는 행위, 7년 이상), 제3항(강제추행, 5년 이상) 중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죄명이 잘못 특정되어 더 무거운 항으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태양이 조문의 구성요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을 때의 최종 형기를 계산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제7조 제3항(강제추행, 5년 이상)에 정상참작감경 1회를 적용하면 하한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어,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7조 제1항(강간,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1회 감경해도 하한이 5년에 그쳐, 집행유예 문턱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떤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합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의 폭 자체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3) 벌금형이 애초에 없다는 전제를 의뢰인과 공유합니다.

성인 대상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합의가 벌금형이나 그 이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7조는 벌금형 자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의를 아무리 충실히 갖추어도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는 결과는 애초에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이 전제를 초기에 명확히 해야 합의 준비의 방향과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맞춰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를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로 만들어 감경의 실효성을 높이기


법정형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합의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는 합의서 한 장이 아니라, 그 합의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재범 우려를 낮출 다른 사정과 함께 제출되었는지를 재판부가 훨씬 꼼꼼히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병행해 준비합니다.

1)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피해 아동은 스스로 합의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인 경우가 많아, 법정대리인 명의의 합의서만으로는 그 의사가 피해 아동 본인의 진정한 뜻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사건이라면 관련 의견을 함께 확보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2) 금전 지급을 넘어선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증빙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비나 상담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는지, 치료 연계에 협조했는지와 같은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관의 확인서나 영수증, 지원 경과를 정리한 자료는 합의를 단순한 형사처벌 회피 수단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의 결과로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합의와 함께 제출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과 격리 필요성을 무겁게 볼 요소가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소견, 초범 여부와 평소 생활관계 등 일반 양형자료를 폭넓게 모아 합의 사실과 함께 하나의 종합적인 양형자료로 구성해 제출하는 것이, 정상참작감경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13세 미만 대상 사건에서 "합의해도 감형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보다 훨씬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애초에 벌금형 없이 무겁고 하한이 높은 징역형만을 정해 두고 있고, 죄명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거쳐도 집행유예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 한 장에만 기대기보다, 적용될 조항의 법정형 구조를 먼저 계산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합의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다른 자료들을 함께 갖추는 것이 실제 결과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적용되는 조항과 감경 가능성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서를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죄명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처럼 법정형 하한이 5년인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면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에 들어올 여지가 있지만, 강간처럼 법정형 하한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감경을 거쳐도 5년에 그쳐 집행유예 요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준비하기 전에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과 그 법정형 하한부터 확인해야 현실적인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금을 많이 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13세 미만 대상 사건에는 그 자체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합의가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합의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결과 자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는 징역형의 하한 안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작동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피해 아동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효력이 다른가요?


피해 아동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그 의사가 온전히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명의의 합의서와 함께, 피해 아동의 의사가 어떤 경위로 확인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4.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형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반적인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가 무겁게 다뤄지는 사건 유형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여부는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5. 합의 말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 법정형 하한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증빙할 자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전문가 소견처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평소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등 일반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이런 자료들과 함께 제출될 때 정상참작감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만 따로 떼어 준비하기보다 전체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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