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대금 계좌를 빌려줬다면, 은닉·가장죄 방조가 성립하는 고의 기준 | 마약/도박 | 로톡
마약 판매대금 계좌를 빌려줬다면, 은닉·가장죄 방조가 성립하는 고의 기준
법률가이드
마약/도박기타 재산범죄

마약 판매대금 계좌를 빌려줬다면, 은닉·가장죄 방조가 성립하는 고의 기준 

강대현 변호사

가족이나 지인이 "잠깐만 계좌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줬는데, 나중에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이 마약 판매대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마약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정확히 무슨 돈인지도 몰랐다고 항변해도, 수사기관은 계좌 대여 경위와 정황을 따져 범죄수익 은닉·가장죄의 방조로 입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알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왜 은닉·가장죄의 공범 구조 안에 들어가는지, 방조의 고의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실무에서 무엇으로 유무죄가 갈리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 통장 명의와 은닉·가장의 관계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 자기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만으로 곧바로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제3자 명의 계좌, 이른바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때 그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단순히 통장 한 장을 건네준 것처럼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마약 판매대금의 진짜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숨기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셈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의 공범 문제가 시작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마약 판매대금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내줬다면 판매자의 은닉·가장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방조가 인정되느냐이고, 이 기준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 불법수익 은닉·가장죄의 구성요건

마약 관련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은 일반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특별법인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두 형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제2항),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항).

이 조항은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돈의 출처나 귀속을 숨기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수사 방해나 몰수 회피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범(보통 마약 판매자)에게 이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란 불법수익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그 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판매자가 자기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는 행위가 전형적으로 이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는 목적범이다 — 수사 방해나 몰수 회피의 목적 없이 단순히 남의 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범의 죄도, 그에 가담한 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범이 되는 구조 — 대향범이 아니라 형법총칙 공범이 적용되는 이유

계좌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자와 내가 주고받은 관계이니 공범이 아니라 그냥 대향범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향범은 뇌물공여·수뢰처럼 처벌규정 자체가 2인 이상의 서로 마주 보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로, 이런 유형에는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교사·방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가 정한 '출처·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위 2020도7866 판결). 즉 이 범죄는 판매자 혼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이고, 다만 실제로는 계좌를 빌려준 제3자가 관여하는 형태로 자주 일어날 뿐입니다.

그 결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대향범 법리가 아니라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종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범인 판매자가 은닉·가장 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든 계좌 대여자는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조는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범행이 끝나기 전에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계좌를 미리 빌려준 것이 판매자의 범행 착수 전이었다 해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해준 것이라면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조의 고의는 어디까지 알아야 인정되나 — 미필적 인식의 기준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이고, 다른 하나는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이른바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 방조범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는 정범 행위의 불법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위 2020도7866 판결).

구체적으로 계좌 대여 사안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이 정확히 마약을 판매한다는 사실, 판매 금액, 거래 상대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계좌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돈이 오간다"는 정도의 불법성은 인식했어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실제 대법원 사안에서도 마약 매수인이 매도인의 요구로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그 행위가 매도인의 수사 회피 범행을 돕는 것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단순히 "며칠만 계좌를 써도 되냐"는 부탁만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줬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대가를 받았거나 "경찰이 추적하니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정범의 구체적 범행 내용(판매 상대방, 금액, 일시)까지 알 필요는 없음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다만 그 계좌 사용이 불법적이라는 점, 수사 회피나 자금 은닉에 쓰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필요.

  • 대가 수수 여부, 반복적 계좌 대여 이력, 상대방의 구체적 요청 문구(추적·단속 언급 등)가 고의 인정의 핵심 정황.

  • 완전히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문자·통화 내역, 계좌 대여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가 방어의 출발점.

방조의 고의는 정범 범행의 세세한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돕는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의 문제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와 안 통하는 경우 — 정황증거로 갈리는 지점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의 진술만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계좌 이체 내역, 통신 기록, 대여 경위에 관한 주변인 진술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오래전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써온 공동 계좌를 급하게 빌려준 경우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새로 만든 계좌를 넘긴 경우는 같은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이라도 정황이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대가 수수 여부는 특히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그 대가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알았다는 간접증거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반복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한 번 급하게 빌려준 것과,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를 넘겨준 것은 인식의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면 "이번에도 이상한 용도로 쓰이겠구나"라는 인식이 쌓였다고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 한 번, 그것도 상대방이 "급여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거나 "본인 명의로는 문제가 있어 잠깐 빌린다"는 등 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유를 댄 경우라면, 그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항변이 성립하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대화 내용, 관계, 계좌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계좌만 빌려준 것과 돈을 직접 만진 것의 차이 — 방조냐 수수죄 정범이냐

같은 계좌 대여라도 그 이후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고 그 안에 들어온 돈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전부 넘겨준 경우라면 은닉·가장죄의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돈의 일부를 인출해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면,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가 정한 '불법수익등의 수수'죄의 정범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과 성립요건이 다르고, 실제 수사·재판 실무에서도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창구 역할만 했는지, 아니면 그 돈을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공소사실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고 계좌만 빌려준 경우 그 대가 자체는 수수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좌에 들어온 마약 판매대금 원금까지 자신이 인출해 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통로 제공'에 그쳤는지 '실질적 취득'까지 나아갔는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따라붙는 이유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마약 관련 혐의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이 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공동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마약거래방지법상 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를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즉 "은닉·가장죄 방조는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별도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순수하게 빌려준 경우라도,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루어졌다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계좌 대여 사건을 상담할 때 방조죄 성립 여부만 따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놓치면 실제 처벌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두 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 — 종범 감경과 실무 양형

방조범, 즉 종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형을 받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으로, 정범인 마약 판매자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위반으로 받는 형량을 기준으로 그보다 가볍게 정해집니다. 다만 감경된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마약 판매 자체의 형량이 무겁게 선고되는 사건일수록 방조범의 형량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이고, 여기에 대가로 받은 금액, 반복 횟수,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인지, 대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좌 대여 경위를 소명하고 협조했는지, 마약 판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인 형량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계좌를 빌려주게 된 구체적 경위와 자신이 인식했던 범위를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빌려줬지만 그게 마약 판매대금인지 전혀 몰랐다면 처벌되나요?

A. 방조죄는 정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정말로 아무런 의심 없이 일상적인 이유로 빌려줬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수사 회피를 언급했다면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계좌 대여 대가로 소액을 받았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대가의 많고 적음과 별개로,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 수수는 또한 은닉·가장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으로도 작용합니다.

Q.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제가 다시 인출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전달 창구 역할만 했다면 은닉·가장죄의 방조로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출 과정에서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보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불법수익등 수수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부탁해서 빌려준 경우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A. 관계와 무관하게 고의 인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 간 계좌 공유처럼 일상적인 사용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 자체가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실제 판단에서는 계좌 대여의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계좌 대여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방조죄가 확정되나요?

A. 계좌를 빌려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여 사실은 인정하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나요?

A.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해 마약 매매 자체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등) 방조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은닉·가장죄 방조와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맺음말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은닉·가장죄의 방조로 처벌되는지는 결국 "얼마나 알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정범인 판매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 계좌 사용에 불법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기에 계좌만 빌려줬는지 돈을 직접 만졌는지에 따라 방조죄와 수수죄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그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단순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대여 경위와 자신이 인식했던 범위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계동이나 안산 등 조사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지역에서는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