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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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불면증이 심해져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받은 처방으로는 잠이 오지 않거나, 진료 예약이 밀려 급한 대로 다른 병원을 찾다 보니 어느새 여러 곳에서 처방전을 받아 온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마약류 오남용 단속', '병원 쇼핑 적발' 같은 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자신의 상황이 혹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문의해 오십니다.

이런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유도제로 흔히 유통되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처방·투약·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물질입니다. 이 법은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즉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처방과 소지가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방을 받은 경위, 확보한 수량과 실제 사용 내역, 다른 병원 처방 사실을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하나씩 짚어야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은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각각의 처방이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료행위였는지입니다. 둘째, 확보한 졸피뎀을 실제로 치료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 비축하거나 타인에게 건네줄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처방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의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먼저 밝히지 않은 정도에 그쳤는지입니다. 넷째, 확보한 수량과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기준(졸피뎀은 통상 1회 처방 시 4주 이내, 1일 권장량 10mg 이내)을 뚜렷이 벗어나는 수준인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중복 처방 = 무조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방 경위와 사용 목적, 수량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단순한 진료 관리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소지·매매 등을 금지한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평가돼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각 처방이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지였는지 조문 기준으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각각의 처방이 마약류관리법이 허용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의료행위였는가입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이 법에 따라'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그 처방이 실제 진찰에 기반했는지, 처방전 기재 요건(제32조 제2항의 발급자 업소·면허번호·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갖췄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방문한 병원별 처방전·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모두 확보합니다.

각 병원의 원외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약국 조제내역을 발급받아 처방 일자, 처방 의사, 처방량, 진료 방식(대면진료 여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각 처방이 실제 진찰을 거친 정식 처방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요청만으로 발급된 것인지가 드러나며, 뒤이은 방어 논리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2) 치료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불면증 진단서, 수면다원검사 결과, 진료 상담 기록, 실제 복용 패턴을 뒷받침할 자료(복약 일지, 처방일과 재방문일의 간격 등)를 모아 확보한 졸피뎀이 치료 목적 범위 안에서 소진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방받은 총량과 실제 사용 정황이 일치할수록 제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3) 다른 병원 처방 사실을 숨겼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의사에게 자진해서 다른 병원 처방 이력을 알렸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르게 답했는지, 아니면 질문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면 이는 진료 관리상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고, 반대로 명백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의도(단순히 진료 공백을 메우려던 것인지, 처음부터 대량 확보가 목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오남용·재유통 목적이라는 수사기관의 추정을 구체 자료로 반박하기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확보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치료 목적을 벗어나 소지·매매·제공됐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방을 받은 경위보다 확보한 약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1) 확보한 수량과 실제 소비량을 대조해 잔여·폐기 내역을 정리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량을 합산하고, 이를 실제 복용 기간과 대조해 남은 약이 있다면 그 처리 경위(폐기, 약국 반납, 보관 중 등)를 명확히 합니다. 처방받은 양과 실제 소비 패턴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는 치료 목적을 벗어난 비축이 아니라 불면 증상이 심해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결과라는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2) 제3자에게 양도·판매한 정황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중고거래 이력 등에서 판매나 제공을 시사하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만약 실제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가 없이 나눠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매매·수수 행위에 해당해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지점은 방어 전략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처방 이력이 실제로 조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제30조 제3항·제4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통합정보센터에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음에도 처방이 나갔는지를 확인하면 의사 측의 처방 관리 책임 문제로 쟁점이 옮겨갈 수 있고, 이는 환자 쪽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중복 처방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처방이 실제 진료에 기반한 정당한 것이었는지, 확보한 약을 치료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했는지가 우선적인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처방받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 이력을 적극적으로 숨겼거나, 확보한 약을 되팔거나 타인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처방받은 경위와 실제 사용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여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처방이 실제 진찰을 거친 정식 처방이었고 확보한 약을 치료 목적 범위 안에서 사용했다면, 여러 병원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보 경위나 사용 목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다른 병원에서 이미 처방받은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3항은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복 처방을 걸러낼 책임의 상당 부분은 처방하는 의사 쪽에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처방받고 남은 졸피뎀을 그냥 보관하고 있어도 되나요?


치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처방받은 것이라면 소지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은 약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오랜 기간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이 누적된 경우라면, 치료 목적을 벗어난 비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복용 기간이 끝난 뒤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처방받은 졸피뎀을 지인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사안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대가 없이 나눠준 경우에도 이 조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중복 처방 문제가 아니라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5. 마약류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방문했던 병원과 처방받은 시기, 수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남은 약이 있는지, 다른 병원 이력을 의사에게 알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단순히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실제 사용 목적과 경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이 처방 경위인지 사용·처분 내역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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