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가 투자금 코인에 날렸는데 횡령과 배임 중 뭐가 되나요
공동창업자가 투자금 코인에 날렸는데 횡령과 배임 중 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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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공동창업자가 투자금 코인에 날렸는데 횡령과 배임 중 뭐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공동창업자가 투자금 코인에 날렸는데 횡령과 배임 중 뭐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두세 명이 의기투합해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등기나 정관보다 신뢰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중 자금 관리를 맡은 공동창업자는 엔젤투자나 지인 출자로 모인 초기 자금을 은행 예금에 그대로 두는 대신, 조금이라도 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상자산(코인) 매수에 썼다가 시세 급락으로 원금 상당액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자금 사정을 뒤늦게 안 다른 공동창업자들이 "회사 돈으로 왜 마음대로 투자를 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당사자는 갑자기 "횡령이냐 배임이냐"라는 낯선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지점이 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명품이나 유흥에 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회사 자금을 불려보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결과가 나빴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그 돈을 맡았던 사람이 형법상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 중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 나아가 아예 범죄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금을 코인에 넣어 손실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횡령죄나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금의 법적 성격, 자금을 맡은 사람의 지위, 그리고 투자 결정 당시의 경위를 하나하나 짚어야 실제로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방어의 여지는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금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는지 — 법인 설립 후 회사 계좌로 들어가 법인 소유 재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법인 설립 전 동업자 간 조합(공동사업) 재산으로 합유 상태였는지, 그도 아니면 정산이 끝나지 않은 개인 간 자금에 불과했는지입니다. 둘째, 그 자금을 관리하던 공동창업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였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는지입니다 — 전자는 횡령죄, 후자는 배임죄의 주체입니다. 셋째, 코인 투자가 자금 운용을 맡은 사람의 재량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애초 약정된 목적을 벗어난 임무위배행위였는지입니다. 넷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려는 불법영득의사(횡령) 내지 임무위배의 고의(배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단순히 결과가 나빴을 뿐인지입니다. 다섯째, 손실 규모가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뛴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실 = 범죄"라는 단순한 도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금의 법적 성격과 지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횡령죄·배임죄의 주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금의 법적 성격과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부터 확정하기


횡령죄와 배임죄는 조문부터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 자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을 때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결국 "이 돈이 무엇이었고, 나는 무슨 자격으로 그 돈에 손을 댔는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어느 조항의 주체인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지점을 정리합니다.

1) 자금 흐름을 계좌 단위로 재구성해 법인 자금인지 조합 재산인지 가릅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를 거쳤는지 — 개인 명의 통장에 머물러 있었는지,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돼 자본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편입됐는지를 은행 거래내역과 법인 등기부, 정관, 주주명부로 재구성합니다. 투자금이 일단 법인 계좌에 귀속되면 그 순간부터는 법인의 소유 재산이 되고, 이를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공동대표, 자금 담당 임원은 "타인(법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해 임의로 코인 매수에 쓴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법인 설립 전 동업자들 사이의 공동재산 단계였다면 문제는 다음 단계, 즉 조합관계 성립 여부로 넘어갑니다.

2) 조합 성립 요건에 비추어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자체를 다툽니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자금을 함께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사업을 공동경영하겠다는 실질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채권 회수 목적에 가까운 합의를 두고 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상대방이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나 조합재산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공동창업 초기 단계에서 동업 약정의 실질이 정말 "공동사업 경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자금 대여나 지분 참여 약속에 그쳤는지를 이 판단기준에 비추어 짚으면, 애초에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열립니다.

3) 임무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 코인 투자가 재량 범위 안이었는지 짚습니다.

정관, 주주간계약서, 동업약정서, 업무분장 합의 등에 자금 운용 권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금 관리를 맡은 공동창업자에게 사업 수익을 위한 자금 운용 재량이 폭넓게 위임돼 있었고, 코인 투자 역시 그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이었다면 임무위배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은 오직 특정 용도(예: 인건비, 서버비, 마케팅비)로만 쓰기로 명시적으로 합의돼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 코인에 투자했다면 임무위배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불법영득의사·임무위배의 고의를 다퉈 죄명과 형량을 가르기


자금의 성격과 지위가 정리됐다면, 다음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 배임죄는 임무위배의 고의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업 목적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불법영득의사·임무위배의 고의를 다툽니다.

투자 결정 당시 다른 공동창업자들에게 자금 운용 계획을 공유했는지, 투자 대상 코인을 어떤 근거로 골랐는지, 손실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즉시 이를 알리고 원상회복을 시도했는지를 카카오톡·이메일·회의록으로 정리합니다. 사전 고지나 묵시적 승인 정황이 확인되면 임무위배 자체가 부정되거나 최소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커지고, 손실을 숨기지 않고 곧바로 밝혔다는 사정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 자체를 짚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코인 투자로 자신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이 오직 손실만 발생한 구조라면,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수사기관이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임"이라고 단순화하기 쉬운 부분이라, 실제 자금의 종착지(누구의 코인 지갑으로 들어갔는지, 매매 차익을 취한 사람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득액 산정을 다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업무상 가중 여부를 가릅니다.

손실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뛰고, 업무상의 지위(등기임원인지, 단순 조합원인지)에 따라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가중 여부도 갈립니다. 투자 원금 전액을 이득액·손해액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임의 처분된 부분만 산정할 것인지, 회수 가능한 잔여 코인 가치를 공제할 것인지는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초기부터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결론


공동창업자가 투자금을 코인에 넣었다가 손실을 봤다고 해서 횡령죄나 배임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법인 재산이었는지 조합 재산이었는지, 자금을 맡은 사람이 재물 보관자였는지 사무처리자였는지, 그리고 투자 결정에 불법영득의사나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로 말하면, 이 요건들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횡령죄와 배임죄 중 어느 쪽이든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손실액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자금 흐름과 동업 관계의 실질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초기에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동업 통장에 있던 투자금을 제가 코인에 넣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지만, 횡령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려는 의사로 위탁 취지에 반해 재물을 처분했을 때 성립하므로, 투자 목적이 순수하게 사업 수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경위를 다른 동업자와 공유했다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본인이 그 재산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2. 법인 설립 전 동업 약정 단계에서 투자금을 코인에 넣은 경우와 법인 설립 후 회사 자금으로 넣은 경우, 죄명이 달라지나요?


단계에 따라 문제 되는 법적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라면 투자금은 법인 소유 재산이 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져 횡령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 설립 전 단계라면 동업자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실질적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보관자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다른 공동창업자들에게 코인 투자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전 고지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다투는 데 상당히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임무위배행위나 불법영득의사는 상대방 모르게 임의로 처분했다는 사정이 뒷받침될 때 인정되기 쉬운데, 사전에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반대 없이 진행됐다면 그 자체로 임무위배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 기록이나 회의록을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투자금이 5억원을 넘으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 내지 손해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법상 횡령·배임죄보다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이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투자 원금 전액인지, 실제 임의 처분된 부분만인지, 회수 가능한 잔여 가치를 공제하는지)가 적용 법조와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5. 공동창업자 사이에 형사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투자금이 오간 계좌 거래내역과 법인 등기부, 정관, 동업약정서나 주주간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돈이 이동했는지, 코인 투자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손실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응까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자금의 법적 성격과 본인의 지위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조사에 앞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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