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전세 보증금부터 대출,
분양권까지 얽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재판을 몇 년이나 끌어야 할지 막막해요.
올해 안에 끝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의뢰인 초기 상담 내용 中 -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자체에 대하여
배우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의외로 많이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감정 정리는 끝났는데,
정작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경우인데요.
"합의는 얼추 됐는데,
이게 올해 안에 될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데
조정 기일이 언제 잡힐지조차 알 수 없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가장 중요했던 의뢰인의
빠른 이혼(조정 이혼)을
저희가 어떻게 기한 안에
마무리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단 1개월 만의 초고속 이혼 성립,
그리고 의뢰인이 희망한 재산분할
완벽 방어
10년 넘게 이어온 혼인이었고,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재산이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분양권,
차량, 그리고 각자의 연금까지...
특히 분양권은 까다로웠는데요.
완공 전이라 등기가 없고,
잔금은 앞으로 치러야 하고,
그 잔금을 누구 명의의 대출로 마련할지,
나중에 팔면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까지 정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략의 방향은 잡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문제없는 문장으로
옮기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여기에 시간 제약이 겹쳤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그 해 안에 이혼이 확정되어야 했는데요.
이혼 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보통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접수 시점을 고려하면,
그냥 기다려서는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조력] 속도와 디테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치밀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속도 때문에 조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억 원대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비롯하여,
매월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비용의 분담,
차량의 소유권 이전,
그리고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 분양권 지분까지
의뢰인이 당초 희망하셨던
재산분할 합의안을
거의 그대로 관철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디테일한 세부 전략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합의안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과,
그 합의가 조정조서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은 합의안을 두고
여러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조항은 이렇게 써도 되는지,
상대방이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분양권 지분은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아야 하는지.
저희는 하나하나 답을 드리면서
방향을 잡아 드렸고, 그 방향에 맞춰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 명의
그대로 귀속시키고,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매월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양권은
지분 절반을 명의변경하되
잔금과 관련한 금원 지급 조항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또한 차량은 기한을 정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도록 하고,
연금은 서로 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재판부에 시급성을 서면으로
직접 알렸습니다.
기일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연말 안에 끝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저희는 재판부에 별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당사자 양쪽 모두 합의가 완료되어 있고,
조정에 필요한 합의서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당사자들의 사정상 특정 시점 전에
조정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정을 받아들여
기일을 앞당겨 지정했고,
그 결과 12월 중순에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합의서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일 당일 추가 조율 없이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셋째, 조정조서에 담기지 못한 부분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기일 당일, 재판부는
한 가지 조항에 대해
조정조서 기재를 거부했습니다.
분양권 잔금을 위한 대출 명의와
향후 수익금 귀속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민사상 약정에 해당하므로
가사 조정조서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 곳에서 의뢰인을 위해
기재되지않은 부분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같은 합의 이혼이어도
다른 결과를 만드는 곳
합의가 되어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경우 합의서가 조정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일에 수정이 반복되거나,
조항 하나가 빠진 채 성립되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거나,
기일이 늦게 잡혀 필요한 시점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특정 조항의 기재를 거부한 것처럼,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조정실 안에서 얼마든지 생깁니다.
저희는 이혼 사건에서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듣고,
그것을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의뢰인의 합의안을 그대로 존중하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짚어 드리는 것이죠.
둘, 조정실에서 생기는 변수에 대응합니다.
조서에 담기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별도 합의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으면
강제집행 조항으로 대비합니다.
빠르게 끝내고 싶은 이혼일수록,
빠르게 끝내면서도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고 이미 합의까지 마쳤다면,
그 합의를 법적으로 완결시키는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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