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3)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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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3)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위법한 긴급체포 하에서 음주측정거부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 840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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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는데, 그 뒤에 근거도 없이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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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법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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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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