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나.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2. 신상정보 제출 및 공개 절차
가. 판결등본 접수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을 하는데,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서를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합니다.
나.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서류 접수를 하는데,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내에 신상정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
제출서 및 관련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절차를 거치는데,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자료요청등을 통하여 직권등록합니다.
라. 등록정보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등을 등록합니다(등록원부 작성).
마. 열람 및 통지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등록종료 예정일 등을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또는 우편통지서)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바. 여성가족부 통보(공개. 고지대상)
공개.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사. 등록정보의 활용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합니다.
아. 등록정보의 폐기
등록기간 경과, 등록면제 신청에 대한 허가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하는데, 등록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폐기사실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신상정보의 고지
가. 신상정보를 고지받게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1)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2)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3)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 포함)
(4)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5)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나. 고지방법
신상정보는 각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 포함)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다. 고지기간
가. 고지명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나. 기간
(1) 집행유예 선고 시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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