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별거 중이며별거 후에도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아내 모두 중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중국대사관에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어도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인신고하지 않아 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혼인관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과 관련한 구 국제사법 및 판례를 인용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들의 친족관계공증서를 회신받아 혼인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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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