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성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 진술 모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시간과 장소, 접촉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증거 부재: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진술을 유지하며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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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