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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승소] 공식 소음 측정이 아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층간소음 승소] 공식 소음 측정이 아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류종민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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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반복적인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최근 제가 원고를 대리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소음측정기를 대여해 약 2주간 소음을 측정하고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음측정 방법이 법령에서 정한 공식 측정방법에 맞지 않고, 아파트 구조나 다른 세대의 소음일 가능성도 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정해진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측정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 반복되는 소음이 확인되었고 일부 측정값은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건물 구조상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소음일 가능성, 인근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음 발생 시기·기간·형태·빈도 등을 종합하면 윗집에서 발생한 소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인정되었고, 소음측정기 대여비와 위자료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이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관리사무소 민원이나 경찰 신고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영상·녹음·소음측정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소음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로 측정한 데시벨 수치 하나만으로 곧바로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 층간소음 민사소송을 수행하며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확보된 증거로 소송이 가능한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면,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류종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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