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합의금 협상결렬,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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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사고합의금 협상결렬,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송인엽 변호사

벌금형


■ 사건 경위

대전 유성구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30대 후반 직장인 정모씨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뒤 대리운전 대신 자차 운전을 택했습니다.

귀가하던 중 유성구 도안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의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확인되었고, 사고와 음주운전이 겹치면서 사안은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까지 더해진 상태로 입건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정씨 측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는 향후 통원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며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정은 고스란히 검찰 송치 의견서에 반영되었고, 정씨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음주운전사고처벌, 합의 결렬이라는 치명적 악조건 겹치면 ]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실형을 고려하는 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87%라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

처벌 기준치인 0.03%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수치였던 만큼, 단순 실수로 보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전치 4주 상해라는 실질적 피해 결과

단순 물적 피해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 자체가 달랐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3. 5,000만 원 대 3,000만 원, 좁혀지지 않는 금액 차이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2,000만 원에 달해 자력으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 일정만 다가오는 형국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① 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씨가 제시했던 3,000만 원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합의서를 받지는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금전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남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 요구 금액과의 격차를 좁히는 재협상 시도

한 차례 결렬되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통원치료 영수증과 진단서를 근거로 실제 발생한 손해 규모를 재산정해 4,000만 원 선까지 제시액을 상향 조정하며 추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③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및 대인배상 처리 내역 소명

정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향후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형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피해 보전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④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고 후 대응 태도를 강조

정씨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을 진술서와 사고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함께 적용해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이후 4,000만 원까지 제시액을 높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대인배상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보전될 수 있는 점

✔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한 점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정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구형량 대비 크게 감경된 결과로 실형과 전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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