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인 형이 재산을 유용하는데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거쳐 큰형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어머니 명의 통장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가 설명 없이 줄어들거나,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형이 그 자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에게 사용 내역을 물어보면 "다 어머니를 위해 쓴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통장이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해도 확인시켜 주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형제자매는 "후견인인 형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후견감독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우리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미 없어진 재산은 어떻게 되찾는가" 하는 질문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넓지만 무제한은 아니고, 그 권한 행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제동을 거는 별도의 장치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인인 형의 친족(동생·누나 등)은 민법 제940조의4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감독인 선임은 앞으로의 후견 사무를 감시·통제하는 장치일 뿐이므로, 이미 유용된 재산을 되찾으려면 재산상황 조사·처분명령이나 형사 고소 같은 별도의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후견인의 재산 유용이 의심될 때 실제로 대응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후견감독인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단순한 자문 역할이 아니라 민법 제940조의6에 따라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권한까지 갖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청구권자의 범위입니다. 민법 제940조의4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 본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권을 주고 있어, 형제자매도 친족으로서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형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여야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절차상 순서입니다—아직 후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후견감독인부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후견감독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형의 후견인 지위나 기존 권한이 자동으로 정지·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감독인은 감시·견제 기능이지 후견인 교체 절차와는 다릅니다. 다섯째, 후견감독인 선임은 앞으로의 관리를 통제하는 장치일 뿐이어서, 이미 빠져나간 재산을 회수하려면 가정법원의 재산상황 조사·처분명령이나 형사 고소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후견감독인만 선임하면 다 해결된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가족 일이라 법으로는 손댈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절차의 순서와 각 제도의 기능을 정확히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기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의문이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입니다. 이 절차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상대방을 특정해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사무를 지켜볼 사람을 세워 달라는 신청 절차에 가깝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청구인 자격과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940조의4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물론 친족이 청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다른 자녀인 의뢰인도 별도의 위임 없이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피성년후견인(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며, 이미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진행한 법원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를 함께 표시해 심리를 신속하게 합니다.
2)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명자료로 구성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민법 제940조의4 제1항)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왜 감독이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고액 인출이 반복된 시점과 금액,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근저당 설정이나 처분 정황, 형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정황(문자·통화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3) 후견감독인 후보자를 함께 제시합니다.
청구서에 특정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실무상 가족 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가 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를 제시해 두면 법원이 적임자를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선임된 감독인은 이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예: 형이 어머니 재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분하는 행위)에서 어머니를 대리해 그 행위를 저지할 권한(민법 제940조의6 제3항)을 갖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빠져나간 재산은 재산조사·처분명령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기
후견감독인 선임은 앞으로의 관리를 통제하는 장치이지, 이미 형이 가져다 쓴 돈이나 처분한 부동산을 자동으로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과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와 처분명령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와 함께(또는 순차로) 형이 그동안 관리해 온 재산 내역 전체에 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은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처분 경위, 자금 용처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임의로 설명을 거부하던 태도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 유용 정황이 뚜렷하다면 횡령죄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후견인은 어머니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용도로 썼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후견 업무를 반복·계속적으로 수행해 온 정황이 인정되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는 2026년 개정으로 종전의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형제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피해자(어머니, 의사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의 고소만 있으면 형사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정황을 확인한 시점부터 기간 계산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압류로 남은 재산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막습니다.
재산상황 조사나 형사 고소는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그사이 형이 남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해도 실제로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용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단계라면 형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나 형이 관리 중인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후견인인 형의 재산 관리가 의심스럽다면, 다른 형제자매도 민법 제940조의4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까지 가지므로, 앞으로의 재산 관리에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빠져나간 재산은 후견감독인 선임만으로 자동 회복되지 않으므로, 재산상황 조사·처분명령 청구나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먼저 확보하신 뒤,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직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는데, 후견감독인만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이미 선임되어 있는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야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직 성년후견 개시심판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시심판 청구를 먼저 진행하면서 필요시 후견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Q2. 형제자매인 저도 후견감독인 선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940조의4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 본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이 가운데 친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사안의 필요성을 심리해 판단하므로, 왜 감독이 필요한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Q3.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형의 후견인 지위나 권한이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별도의 지위일 뿐, 그 선임 자체가 기존 후견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되므로, 그런 범위에서는 형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후견인 자체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 변경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이미 형이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재산은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만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 선임은 앞으로의 후견 사무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지, 과거에 이루어진 재산 유용 자체를 반환받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유용분을 확인하고 회복하려면 민법 제954조에 따른 재산상황 조사 및 처분명령 청구,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나 가압류 같은 별도의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5. 형을 횡령으로 고소하면 형제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나요?
과거 친족상도례 규정에서는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와 다릅니다.
형법 제328조는 개정을 거쳐 종전의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고,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형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라는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판단하되, 형제 관계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레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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