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행사 목적의 취득이라면 중과세 부당
채권 행사 목적의 취득이라면 중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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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행사 목적의 취득이라면 중과세 부당 

송인욱 변호사

1.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 등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었다면 매매와 같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A 대부 업체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 78739)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3. A사는 2018년 10월 B 씨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당사 A사와 B 씨 등은 '차용금을 2기 이상, 3개월 연체하거나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A사가 임의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차용 지불 약정서 및 자인서를 작성했습니다. B 씨 등은 이후 차용금을 연체했고, A사는 약정에 따라 담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4. 이후 A사는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피고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하였는데, 구청장이 거부하자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결정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많기에 우선 납부를 한 후 위와 같은 경정 청구(지방세기본법 제89조상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2000헌바 30 사건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6.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원인이 '2019. 5. 20.자 매매'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실질과세의 원칙 상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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