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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처분 취소 행정심판 성공사례 

류형우 변호사

원처분 취소

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인 상대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심부름 강요,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왔습니다.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학생의 행위 중 일부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으나,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처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이 수업 중 학급 단위 학습 플랫폼에 자신이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1회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는 이를 '사이버폭력'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에서의 봉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처분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상대학생에 대한 처분의 가중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병행하되, 실질적 쟁점은 후자에 있음을 설명하고, 게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요소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① 위 게시가 외부인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학급 한정 플랫폼에서 단 1회 이루어진 점, ② 담당 교사의 즉시 삭제 및 교육적 지도로 확산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점, ③ 심의위원회 스스로 심각성을 0점으로 평가한 점, ④ 게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방어적·자기표현적 성격이 강한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청구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게시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처분에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부당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이어서 이를 다투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으나, 본 법무법인은 게시의 매체·횟수·경위와 사후 조치 등 개별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학생이라는 낙인과 조치사항 기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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