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모두 적용될까요? | 수사/체포/구속 | 로톡
특수폭행 처벌,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모두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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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모두 적용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집단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일부만 상대방을 때렸는데도 일행 전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은 적극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한 차례 밀쳤을 뿐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폭행 처벌 여부는 현장에 있었던 인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식하면서 함께 가담했는지 등을 개인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은 서로 다른 혐의입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는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일반 폭행

: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② 형법상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형성한 세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압박했는지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2명 이상이 공동한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해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동폭행은 형법상 특수폭행과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결국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몸싸움에 관여했다면 단순폭행인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인지, 형법상 특수폭행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행이 많으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인정될까요?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형성한 세력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을 둘러싸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했는지

② 여러 사람이 차례로 또는 동시에 폭행했는지

③ 폭행하는 사람을 다른 일행이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④ 피해자보다 현저히 많은 인원이 세력을 과시했는지

⑤ 사건 전후 일행 사이에 폭행을 암시하는 대화가 있었는지

인원수가 많더라도 일부가 싸움을 말리고 나머지는 떨어져 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행사한 폭행이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도주를 막는 등 일행의 폭행을 쉽게 만든 행동이 확인된다면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공동으로 폭행하려는 의사와 실행행위에 대한 가담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폭행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를 붙잡아 다른 사람이 때리도록 한 경우

② 피해자의 이동이나 도주를 막은 경우

③ 폭행을 부추기거나 공격 대상을 지목한 경우

④ 다른 일행의 폭행을 인식하고 함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⑤ 위험한 물건을 건네거나 사용을 도운 경우

따라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위치와 행동, 다른 일행의 폭행을 언제 인식했는지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한 번 밀친 경우에도 특수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고 흔드는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동 등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밀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밀쳤다면 집단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이나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이를 막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공격 의도와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접촉 횟수보다 접촉의 목적과 방법, 전후 상황 및 다른 일행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폭행이 될까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나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행이 많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본래 위험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용하거나 휴대한 물건의 종류

② 물건의 크기와 무게, 재질

③ 실제 사용 방법과 피해자와의 거리

④ 물건을 들게 된 경위와 당시 발언

⑤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현장 상황

피해자가 다쳤다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특수폭행이 아니라 상해 또는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폭행과는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처가 언제, 어떤 행동으로 발생했는지와 기존 질환 또는 다른 충돌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CCTV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라면 누구의 행동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공동으로 폭행한 사람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전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 누구와 현장에 갔고 시비가 왜 발생했는지, 최초 폭행은 누가 시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일행별 위치와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우리 일행은 싸우지 않았다”는 식의 포괄적인 설명보다 개인별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누가 말렸는지, 누가 주변에만 있었는지와 자신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CCTV와 촬영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매장과 도로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영상은 각 사람의 위치와 행동을 구분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만이 아니라 시비가 시작된 과정과 사건 직후의 행동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폭행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도 먼저 폭행했거나 쌍방으로 몸싸움이 발생했다면 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범위였는지와 위험이 끝난 뒤 보복성 폭행이 이어진 것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⑤ 진단서와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발생 경위가 영상 및 진술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확인되면 적용 혐의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내용

②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

③ 폭행 가담 정도와 피해 결과

④ 동종 또는 폭력범죄 전력

⑤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처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모두 특수폭행 처벌을 받나요?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는지와 개인별 가담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함께 폭행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도 공범이 되나요?

단순히 현장에 있거나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도주를 막거나 폭행을 부추기는 등 실행을 도운 행동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특수폭행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할 수 있나요?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 및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는 일행 전체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개인별 위치와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CCTV와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및 당사자의 진술을 비교해 특수폭행과 공동폭행 중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퉈볼 쟁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개인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처벌이 걱정된다고 해서 “나는 한 번만 밀쳤다”거나 “옆에만 있었다”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CCTV에 나타난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시작된 경위부터 각 일행의 위치와 행동, 상대방의 폭행 여부, 피해 정도와 영상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사건 변호사와 특수폭행 및 공동폭행 성립 여부, 개인별 가담 정도와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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