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큰소리로 항의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았다면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행동까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여부는 경찰관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 당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 해당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공무집행이 실제로 중단돼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직무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성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바로 처벌받을까요?
욕설하거나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은 그 자체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하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단어 하나만 떼어보지 않습니다. 발언 내용과 반복 횟수, 경찰관과의 거리, 손에 들고 있던 물건, 행동 및 당시 현장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힐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거나 팔을 잡아당긴 행위, 체포를 피하려고 손을 강하게 뿌리친 행동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갑자기 신체를 붙잡아 균형을 잃었거나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과정
• 밀거나 잡아당긴 힘의 정도
•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 공무수행에 실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은 CCTV와 경찰 바디캠, 순찰차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확인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제지·단속·체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인 직무가 권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경찰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출동 경위와 경찰관의 고지 내용, 제지 필요성, 체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처벌이 달라질까요?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경찰관에게 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찰 출동부터 체포 또는 귀가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했고 경찰관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제 발언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으로 바꾸면 영상·녹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방법과 발생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몸싸움이었다는 표현보다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12 신고와 경찰 출동 경위
• 현장 CCTV와 경찰 바디캠
• 주변 차량 블랙박스
•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
• 경찰관에게 한 구체적인 발언
• 신체접촉의 방법과 횟수
• 체포·수갑 사용 과정
• 경찰관의 진단 또는 상해 여부
개인 매장이나 건물의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와 촬영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신속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선처자료가 필요할까요?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범행 경위,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경찰관의 피해 및 동종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반성 내용
•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 회복 노력
• 음주가 관련됐다면 절주·치료 자료
• 폭력 예방교육과 재범 방지 계획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 형사처벌 전력과 생활환경 자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경찰관이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성급하게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과 진술을 검토한 뒤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1. 경찰관에게 욕설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1. 욕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언이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한 협박으로 평가되거나 위협적인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경찰관을 한 번 밀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힘의 정도, 발생 경위 및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A3.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경찰관의 피해,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검토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철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경찰관의 진술 중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CTV와 바디캠, 출동 경위 및 체포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실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 영상과 당시 행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걱정된다고 해서 “욕설만 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영상이 확인되면 최초 진술과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신고와 출동 경위, 실제 발언과 신체접촉 및 체포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CCTV와 목격자 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폭행·협박과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를 다툴 부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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