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 일부 불인정·청구액 75% 감액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어느 날 법원에서 온 소장을 받았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되어 연락하며 만나 온 B씨의 법률상 배우자 C씨가,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C씨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 알게 된 무렵부터 두 달 가까이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C씨는 위자료와 함께, 부정행위가 시작됐다는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B씨는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고만 했을 뿐 배우자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앱을 통해 A씨 말고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B씨의 초대로 B씨의 집을 방문한 날이 있었고, 그날에 대해서는 C씨가 증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C씨가 주장하는 기간 전체의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C씨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A씨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기간의 만남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처지였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A씨가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상간자 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알았다면 언제부터 알았는가입니다. C씨는 처음부터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이 늦춰질수록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기간과 횟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C씨 쪽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그에 따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이 어디까지 줄어드는가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고,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됩니다. 인식 시점이 바뀌면 두 가지가 함께 달라집니다.
승부처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A씨가 언제 B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두 사람의 대화에서 A씨가 몰랐던 이유를 찾았습니다
1) 배우자가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B씨는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을 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C씨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A씨가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오히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대화에는 반대 방향의 사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B씨는 앱을 통해 A씨 외에도 여러 사람과 연락하며 지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A씨에게 보내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상대를 두고,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웨딩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1) 사진만 떼어 보면 불리해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B씨는 A씨를 집으로 초대할 무렵, 자신의 웨딩 사진을 A씨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진만 떼어 놓고 보면 A씨가 B씨의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이처럼 결혼을 짐작하게 하는 사진이나 메시지가 인식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메시지는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였습니다. B씨는 예전에 찍어 둔 사진이니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과거 결혼을 고려했을 때 찍은 컨셉 사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A씨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모아, A씨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의 만남까지 부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범위를 A씨가 실제로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좁힌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줄였습니다
1) 책임이 인정되는 날이 바뀌면 기산일도 바뀝니다
상간 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됩니다. C씨는 부정행위가 시작됐다는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그대로 인정되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A씨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인식 시점을 다툰 것은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까지 함께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책임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좁혀지면, 지연손해금 역시 그날부터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도 늦춰졌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법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됩니다.
C씨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A씨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적용되고, 높은 이율은 그다음 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한 날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여러 사람과 연락하며 그 사실을 내보였던 점, 웨딩 사진을 보내면서도 예전에 찍은 사진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던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청구액의 75%가 감액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책임이 인정된 날부터 계산되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적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C씨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른 채 앱에서 만나기 시작한 관계라면,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내용과 대화의 흐름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부터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결혼 여부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인식 시점을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진이나 메시지도 앞뒤 맥락을 함께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모르고 만난 상대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전부를 떠안기 전에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책임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기록으로 가려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