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투약했는데 실형 말고 방법이 없나요 | 마약/도박 | 로톡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투약했는데 실형 말고 방법이 없나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투약했는데 실형 말고 방법이 없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투약했는데 실형 말고 방법이 없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거나 조용히 유예기간을 채워 가던 중,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재투약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대부분 같은 두려움을 갖고 상담을 청해 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렸으니 이번엔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원래 형이 그대로 부활해서 두 형을 합쳐 산다"거나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자동으로 구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정확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법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영향이 정확히 어떤 조문에 의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지금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실형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는 법률상 명확한 제약을 받고, 그 제약이 걸리는 조건과 시점을 정확히 짚어야만 실형 외의 다른 처분—벌금형이나 치료감호 등—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요건(형법 제63조)—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취소되는 요건(제64조)—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한 경우 법원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라는 점—은 서로 다른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실효도 취소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이번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입니다. 넷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투약죄에 대해 애초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마약 중독이라는 사정이 치료감호 병과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재범 = 무조건 실형"이라는 오해나, 반대로 "설마 별일 있겠냐"는 낙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집행유예의 법적 상태, 이번 재판이 선고되는 시점, 그리고 이번 사건의 형 종류를 하나씩 확인해야 실제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 실형이 아닌 처분의 여지를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범이니 어차피 실형"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법이 실제로 규정한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기존 집행유예의 법적 상태부터 확정합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효력을 잃습니다. 즉 재범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실효가 아닙니다. 취소(제64조 제2항)는 이와 별개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보호관찰소가 위반 사실을 어떻게 통보했는지, 법원에 취소 청구가 실제로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번 재판이 선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와 이번 사건 선고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형 선고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반대로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이미 지나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라면(형법 제65조), 그 시점 이후 선고되는 이번 사건에는 이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여지가 열립니다. 따라서 기존 집행유예의 만료일과 이번 재판의 예상 선고 시점을 나란히 놓고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벌금형 구형·선고를 다투어 애초에 결격사유 자체를 피합니다.

단순 투약 사안에 흔히 적용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제63조가 말하는 결격·실효 요건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므로, 투약 횟수·양이 많지 않다는 점,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위, 치료 의지를 보여줄 자료 등을 정리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다면 결격사유와 실효 요건 모두를 비껴가는 결과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치료감호 병과를 통해 구금이 아닌 치료 경로를 함께 확보하기


형이 실형으로 정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실형을 어디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별개의 다툼거리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제2조 제1항 제2호)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치료감호 요건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제4조 제2항)을 참고해 치료감호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동안의 투약 경위와 의존 정도, 금단·재발 경험, 치료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이력처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법원의 청구 요구 제도를 활용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늦어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제5항). 수사·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뒷받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하고, 만약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7항)까지 변론에서 함께 짚습니다.

3)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의 집행 순서를 이해하고 준비합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치료감호법 제18조). 즉 교정시설에 곧바로 수용되는 대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는 구조여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그 실질적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감호 청구는 검사·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만큼, 의뢰인의 상태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이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번 재판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제로 실효·취소되었는지, 이번 재판의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고, 설령 그 길이 막혀 있더라도 벌금형이나 치료감호 병과처럼 실형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나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기존 판결문과 보호관찰 이행 상황,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놓고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재판이 더 진행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실효(제63조)는 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수사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실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취소(제64조 제2항)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한 경우에 법원이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정과는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거칩니다.

다만 재범 사실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면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 대응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그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에는 영향이 없나요?


형법 제63조가 정한 집행유예 실효 요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재차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도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므로, 벌금형은 이 문제에서도 벗어납니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정이 별도로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취소 절차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보호관찰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3. 재판이 길어져서 원래 집행유예 기간이 먼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이후 선고되는 재범 사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즉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이미 기존 유예기간이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 버렸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여지가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 속도는 당사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는 결과를 예측하는 참고 요소일 뿐 그것만을 노리는 전략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Q4.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사처벌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게 되나요?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처분이어서, 형사처벌과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하는 독립청구(치료감호법 제7조)는 심신장애 등 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하고, 마약 재범 사안 대부분은 공소제기와 함께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치료감호법 제18조),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 방식과 순서가 달라지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기존 판결문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이행 상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투약 시점과 횟수, 자수나 수사 협조 여부, 검사 결과가 나온 경위—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록도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감호 병과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